김어준 궁지 몰리나..檢, TBS 선거법위반 수사 착수

박세환 2021. 1. 11.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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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TBS 조사 적극 실시하라"
방송인 김어준 씨. 뉴시스

서울서부지검은 11일 TBS의 ‘#1합시다’ 캠페인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강택 TBS 대표이사 등 관련자들이 고발당한 사건을 배당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이 단체가 고발한 사건을 형사5부(부장검사 최명규)에 배당했다.

사준모는 지난 5일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선거 기호 1번으로 오인할 수 있는 ‘#1합시다’ 캠페인은 TBS에서 제작·홍보했다”며 이 대표와 캠페인 제작자, 홍보 책임자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냈다. 대검찰청은 지난 8일 사건을 서울서부지검에 이송했고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형사5부에 사건을 배당하면서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TBS는 지난해 11월부터 유튜브 구독자 100만명 달성을 목표로 김어준과 주진우, 김규리 등 프로그램 진행자들이 등장하는 ‘#1합시다’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후 야권에서 정치 편향성 문제를 제기하며 논란이 커지자 지난 4일 캠페인을 중단했다.

한편 서민민생대책위가 지난달 27일 이 대표이사를 상대로 직무유기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사건도 이달 초 서울서부지검으로 이송됐다. 이 단체는 서울행정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 효력을 정지하고 직무 복귀를 결정한 다음 날인 지난달 25일 김어준씨가 진행하는 TBS 라디오 방송에서 “있을 수 없는 판결”이라고 발언한 데 대해 이 대표가 관리자로서 관리 감독 등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어준 씨와 TBS를 향한 공세는 점점 더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TBS(교통방송) 유튜브 ‘100만 구독 캠페인 #1합시다’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국민의 상식과 인식을 전면 부정하고 있다”며 “선관위는 TBS에 대한 조사를 적극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 일동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TBS는 지난해 10월 말부터 올해 1월 초까지 이른바 #1합시다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펼쳐왔다. 많은 국민들이 이것을 더불어민주당의 기호로 연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 9일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해당 캠페인은 방송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구독을 독려하는 내용으로 기호가 1번인 정당을 연상시키며 홍보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다”면서도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자체적으로 캠페인을 중지한 점, 현 시점에서는 해당 캠페인이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체종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선관위의 이 같은 입장은 헌법이 부여한 신성한 가치와 정치중립 의무를 저버린 직권남용”이라며 “선거일과 선거 실시 지역이 확정됐고 각 정당별, 정당 소속별 예비후보자의 기호까지 확정돼있는 상황이 선거가 특정되지 않은 상황이 아니라면 도대체 어떤 상황이 선거가 확정된 상황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또한 선관위는 TBS가 자체적으로 캠페인을 중지한 점도 선관위 자체 종결의 사유로 들고 있다”며 “그럼 앞으로 조기에 중단된 선거 관련법 위반 행위 전반을 모두 무죄로 간주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그러면서 “선관위는 법적 근거도 불분명한 논리로 좌편향 언론사의 선거개입 시도를 두둔하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혐의 일체를 즉시 조사하라”며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전원을 교체하고 위원회 본연의 기능을 즉시 복원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김어준씨는 이날 오전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 “해당 캠페인 녹화 당시 이런 류의 캠페인은 성공하기 어렵다면서 이런 캠페인으로 구독자 100만명이 될 리 없다고 했고 실제 영상 마지막에 그 내용이 담겼다”며 “그러니 국민의힘 해석대로 정말 기호 1번을 의미하는 거라면 저는 기호 1번 될 리가 없다고 한 셈이 된다”고 반박했다.

이어 “그렇게 해석하면 저를 고발할 이유가 없다”며 “그러니 캠페인은 핑계에 불과하고 실제는 겁먹고 입 다물라고 협박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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