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다세대・연립·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 용인시는 올해 공동주택의 노후시설 보수비용과 공공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등 16억5200만 원을 지원키로 하고 희망 단지를 대상으로 다음달 10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해당 공동주택의 주도로나 상‧하수도관, 어린이놀이터 등 공용시설 보수나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설치비용 등을 지원하고, 다세대주택이나 연립주택의 경우 지붕과 외벽보수비용 등도 신청할 수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용인=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경기도 용인시는 올해 공동주택의 노후시설 보수비용과 공공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등 16억5200만 원을 지원키로 하고 희망 단지를 대상으로 다음달 10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단, 공공임대 공동전기료 신청 기간은 이달 22일까지다.
대상은 준공 후 7년이 지난 아파트와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이다. 해당 공동주택의 주도로나 상‧하수도관, 어린이놀이터 등 공용시설 보수나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설치비용 등을 지원하고, 다세대주택이나 연립주택의 경우 지붕과 외벽보수비용 등도 신청할 수 있다.
공동주택의 경우 단지 내 CCTV 보수비용과 지상‧지하주차장 보수비용도 지원 대상이다. 일반주택의 경우 총 공사비 의 50% 이내에서 세대수에 따라 1000만~5000만원, 다세대‧연립 등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총 공사비의 90% 이내에서 단지별로 최대 1000만~2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보조금 지원을 희망하는 단지는 기간 내 신청서와 입주자대표회, 관리단의결서(해당하는 경우), 사업계획서를 시청 주택과로 제출하면 된다.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단이 구성되지 않은 단지는 대표자를 선임해 기간 내 신청서와 전체 입주자(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서면동의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최종 선정 후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bigman@kukinews.com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용현, ‘체포 명단’ 부인…시도 가능성은 일부 시사
- 여야 ‘서부지법 폭동’ 책임 공방...모의 가능성 도마
- 이재명 선거법 2심, 내달 26일 결심공판…3월 중 선고
- 안철수, 이재명에 “비겁하고 후안무치…잡범이나 하는 행태”
- ‘트럼프 리스크’에도…“美 금리 인하 기조 변함없다”
- 윤석열 “계엄 실패 아냐…예상보다 빨리 끝난 것”
- “하루라도 더 벌려고 했는데” 임시공휴일에 우는 자영업자
- 안철수, 이재명에 “비겁하고 후안무치…잡범이나 하는 행태”
- ‘대이변’ OK저축은행, ‘대장’ 젠지 2-0 완파…연패 탈출 [쿠키 현장]
- 파이프 들고 전력질주…‘브로큰’, 날것의 하정우가 돌아왔다 [쿠키 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