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음주운전' 배성우 벌금 700만원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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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조사를 받은 배우 배성우가 벌금형에 약식기소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이병석 부장검사)는 지난 6일 배성우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앞서 배성우는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지인과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하다가 적발됐다.
당시 배성우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으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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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인세현 기자=음주운전으로 조사를 받은 배우 배성우가 벌금형에 약식기소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이병석 부장검사)는 지난 6일 배성우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법원의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앞서 배성우는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지인과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하다가 적발됐다. 당시 배성우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으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SBS 금토극 ‘날아라 개천용’에 출연 중이던 배성우는 이 사건이 뒤늦게 알려지며 드라마에서 하차했다. 작품에서 맡은 역할이 사회정의 구현을 위해 노력하는 정의로운 기자였기에 시청자의 실망감도 적지 않았다.
배성우는 소속사를 통해 입장문을 내고 “변명과 핑계의 여지가 없는 잘못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모든 질책을 받아들이고 깊이 뉘우치고 반성한다”고 말했다.
inou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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