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청 '열린청원제' 시작했지만 '닫힌청원제' 우려

은평시민신문 정민구 2021. 1. 11.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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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시민신문 정민구]

민선7기 1호 공약 '열린청원제' 취임 3년차 되어서야 겨우 시작
은평구청 "구청장이 직접 서면답변하는 방식으로 기존 민원게시판과는 차이 있어"

 
ⓒ 은평시민신문
김미경 서울 은평구청장의 공약 1호인 '은평열린청원제'가 구청장 취임 2년 반이 돼서야 운영을 시작했지만 청원요건이 구청의 자의적인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구청장의 답변 방식도 서면에 그쳐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은평구청은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은평열린청원제 운영을 시작했지만 구청이 인정하는 청원만 공개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반쪽짜리 청원제라는 논란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게다가 취임 3년차가 되어서야 겨우 도입됐지만 여타 지자체와 크게 다르지 않은 서면 답변 방식으로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은평구청은 지난해 11월 중에 시범 운영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기술적인 문제 등으로 미뤄지다 지난 12월 30일 '은평열린청원제' 문을 열었다. 

하지만 오랜 기간 준비한 것에 비해 폐쇄적인 청원방식이라는 지적이다. 청원접수 과정에서 구청이 인정하는 청원만 공개하는 방식으로 이는 청와대 국민청원제보다 오히려 폐쇄적인 운영방식이다. 

청와대 국민청원제의 경우 관리자가 청원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100명의 사전 동의'에 따라 공개여부가 결정된다. 하지만 은평열린청원은 주민이 청원을 넣으면 구청에서 청원제외대상 여부를 판단해 공개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청원제외대상에 해당하면 청원은 비공개로 남고 주민들이 어떤 청원을 했는지도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청원제외대상 여부 기준은 △정치적 목적이 있거나 특정 기관·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게시물 △감사·수사·재판·행정심판·조정·중재 등 진행 중 사항 △소송이나 재판이 진행중인 사항 △욕설·비속어 등 청소년에 유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공익을 저해하거나 취지에 맞지 않는 게시물 등이다. 이를 근거해 구청 관계부서는 청원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은평열린청원요건
ⓒ 은평시민신문
하지만 '정치적 목적이나 공익을 저해한다'는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하고 얼마든지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상황으로 진행될 수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특히 정치적 목적이라는 기준은 실제로 '정치적이다'라는 것을 규정하기가 모호하기 때문에 오히려 청원 공개 여부에서 행정과 청원자 간의 갈등이 유발될 수 있다. 

감사·수사·재판·행정심판·조정·중재 등 진행 중 사항이 청원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다는 점을 통해서도 청원제가 과연 주민들의 생각을 담아 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사회적 현안이나 이슈가 되는 사건이라면 감사·수사·재판 등이 따르기 마련인데 이런 사안을 제외한다면 과연 구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청원제를 통해서 확인해볼 수 있겠냐는 것이다.

영등포구청 청원제의 경우 타인의 권리 침해나 명예를 훼손하지 않는 이상 대부분 공개 청원으로 받아들여져 주민들의 동의만 얻으면 구청장이 답변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임기 초반에 청원제가 도입되어 구청장이 직접 답변한 건수는 11건에 이른다.

또한 청원이 성사돼 1천명 동의를 얻는다 해도 구청장이 서면으로 답변하는 방식이다 보니 기존 민원게시판과 다른 점이 무엇이냐는 지적도 나온다.

'은평구청장에 바란다' 민원 게시판은 행정에 대한 문제점 등 주민들의 다양한 생각에 대해 각 부서에서 답변하는 게시판으로 공무원들이 서면 답변을 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은평열린청원제'도 결국 서면 답변 방식으로 진행돼 '은평구청장에 바란다'와 크게 다른 점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은평구청 관계자는 "정치적 목적인 경우는 정당과 관계된 청원일 경우 제외대상이 될 수 있으며 감사·수사·재판 등의 사안에 대해 청원을 받아 답변을 하게 되면 수사나 재판 과정 등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신청 제외 대상이 되는 것"이라 답변했다.

서면 답변 방식에 대해서는 "민원게시판에 비해 공익적인 사안에 대해 구청장이 직접 답변하는 방식이어서 민원게시판과는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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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은평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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