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에서 3천원짜리 황태국밥을?..2.5단계 고육지책

박수호 2021. 1. 11. 16:45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구의 한 커피전문점이 대구시가 1월 4일부터 '카페'에서는 실내 취식을 금지하자 고육지책으로 내놓은 황태국밥. 국밥을 커피담는 종이컵에 컵밥 형태로 판매해 고객이 매장에 머무를 수 있게 하자 SNS상에 화제가 되고 있다.
대구 한 카페가 3000원짜리 황태국밥을 팔기 시작하면서 SNS(소셜미디어)에서 화제다. 대구 남구 소재 T카페는 원래 지역 주민 대상으로 커피와 음료를 팔던, 나름 명소였다. 그런데 1월 4일부터 전국 카페에 테이크아웃만 허용되자 고육지책으로 황태국밥을 메인 메뉴로 내놓은 것. 이게 가능한 것은 이 카페가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일반음식점의 경우 제한된 영업 시간 내 식사 메뉴, 주류 등을 실내에서 먹을 수 있게 했다.

카페 관계자는 “그동안 커피만 팔기는 했지만 일반음식점이기 때문에 황태국밥을 파는 것은 문제가 없다. 직접 로스팅한 원두를 팔 정도의 전문카페를 지향했는데, 상황이 이러니 어쩔 수 없이 황태국밥 아이디어라도 내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스타그램 계정을 보면 직접 매일 끓이는 황태국밥을 커피를 담던 일회용 컵에 담아 판다. 이를 먹은 고객들이 이색적인 경험이라며 글과 사진을 SNS에 속속 올리고 있다. 지역 주민들도 응원 차원에서 이전보다 많이 찾아준다는 후문이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형성돼 있다. 다만 자영업자들은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모호한 기준 때문에 울고 웃게 되는 상황이 답답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을 발표하면서 실내매장 취식 불가 업종을 ‘카페’라고 콕 집어 발표했다.

그런데 커피전문점마다 사정이 다 다르다. 카페를 열 때 지자체에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 이때 업종명을 일반음식점 혹은 휴게음식점 중 하나로 신고한다. 일반음식점은 술을 판매할 수 있는 매장.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카페는 식사와 주류 메뉴만 추가하면 현행법상 실내 취식이 가능하다. 휴게음식점으로 등록한 커피전문점도 술 판매는 금지돼 있지만 분식, 패스트푸드, 디저트 등은 메뉴에 추가할 수 있다. 이러면 정부가 지칭한 ‘실내매장 취식 불가 업종’에서 제외될 수 있다. 그러다 보니 대구뿐 아니라 수도권 주요 카페에서도 죽 메뉴를 내놓는 등 각종 묘안(?)이 속출하고 있다.

보다 못한 전국카페사장연합회는 지난 1월 6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모호한 기준에 항의하며 8시간 동안 1인 릴레이 시위를 하기도 했다. 한 카페 사장은 “차라리 3단계를 해서 모두가 제한 영업을 하는 대신 빠른 시간 내 상황을 종식시키든지, 아니면 백신 확보 소식이라도 들려주든지 했으면 좋겠다. 희비가 엇갈린 자영업자끼리도 서로 불신만 쌓이는 분위기”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박수호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매경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