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에서 3천원짜리 황태국밥을?..2.5단계 고육지책
카페 관계자는 “그동안 커피만 팔기는 했지만 일반음식점이기 때문에 황태국밥을 파는 것은 문제가 없다. 직접 로스팅한 원두를 팔 정도의 전문카페를 지향했는데, 상황이 이러니 어쩔 수 없이 황태국밥 아이디어라도 내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스타그램 계정을 보면 직접 매일 끓이는 황태국밥을 커피를 담던 일회용 컵에 담아 판다. 이를 먹은 고객들이 이색적인 경험이라며 글과 사진을 SNS에 속속 올리고 있다. 지역 주민들도 응원 차원에서 이전보다 많이 찾아준다는 후문이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형성돼 있다. 다만 자영업자들은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모호한 기준 때문에 울고 웃게 되는 상황이 답답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을 발표하면서 실내매장 취식 불가 업종을 ‘카페’라고 콕 집어 발표했다.
그런데 커피전문점마다 사정이 다 다르다. 카페를 열 때 지자체에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 이때 업종명을 일반음식점 혹은 휴게음식점 중 하나로 신고한다. 일반음식점은 술을 판매할 수 있는 매장.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카페는 식사와 주류 메뉴만 추가하면 현행법상 실내 취식이 가능하다. 휴게음식점으로 등록한 커피전문점도 술 판매는 금지돼 있지만 분식, 패스트푸드, 디저트 등은 메뉴에 추가할 수 있다. 이러면 정부가 지칭한 ‘실내매장 취식 불가 업종’에서 제외될 수 있다. 그러다 보니 대구뿐 아니라 수도권 주요 카페에서도 죽 메뉴를 내놓는 등 각종 묘안(?)이 속출하고 있다.
보다 못한 전국카페사장연합회는 지난 1월 6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모호한 기준에 항의하며 8시간 동안 1인 릴레이 시위를 하기도 했다. 한 카페 사장은 “차라리 3단계를 해서 모두가 제한 영업을 하는 대신 빠른 시간 내 상황을 종식시키든지, 아니면 백신 확보 소식이라도 들려주든지 했으면 좋겠다. 희비가 엇갈린 자영업자끼리도 서로 불신만 쌓이는 분위기”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박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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