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위험 높은 제주남단 하늘길 관제권, 한국이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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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많았던 제주남단 항공회랑과 서울∼동남아행 항로의 교차구간 항공관제를 한국이 맡는다.
국토교통부는 제주남단의 항공회랑을 대신할 새로운 항공로와 항공관제체계를 오는 3월25일부터 단계적으로 구축해 운영하기로 한·중·일이 지난해 12월25일 합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제주남단 항공회랑은 1983년 3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조정, 중재에 따라 한·중·일 3국 합의로 설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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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사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많았던 제주남단 항공회랑과 서울∼동남아행 항로의 교차구간 항공관제를 한국이 맡는다. 아울러 정식 항로 없이 비정상적으로 운영돼온 한중 간 운행 노선에 국제규정에 따른 정규 항공로가 설치된다
국토교통부는 제주남단의 항공회랑을 대신할 새로운 항공로와 항공관제체계를 오는 3월25일부터 단계적으로 구축해 운영하기로 한·중·일이 지난해 12월25일 합의했다고 11일 밝혔다.
항공회랑은 항공로 설정이 곤란한 특수 여건에서 특정 고도로만 비행이 가능한 구역을 의미한다. 제주남단 항공회랑은 1983년 3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조정, 중재에 따라 한·중·일 3국 합의로 설정됐다.
이곳은 한국 비행정보구역(FIR) 안에 위치하지만 동경 125도를 기준으로 서쪽은 중국이 관제하고, 동쪽은 일본이 관제 업무를 담당해왔다. 때문에 안전 우려가 많았다. 무엇보다 이곳을 지나는 항공 교통량이 항공회랑 설정 당시인 1983년 하루 평균 10대에서 2019년 하루 평균 580대로 급증해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됐다.
우선 이번 합의에 따라 동서와 남북 항공로의 교차 지점이 있어 항공 안전에 우려가 컸던 일본 관제권역의 관제를 한국이 맡기로 했다. 현재 제주 남쪽에서 동남아로 가는 항로는 한국이 관제하고 동남아 항로가 지나는 구간의 동서 방향 항공회랑은 일본이 관제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모두 한국이 맡는다. 한·일 연결구간에는 복선 항공로가 조성돼 안전성이 한층 강화된다
중국 관제권역은 한·중 간 공식적인 관제 합의서를 체결하고 국제규정에 맞춰 한·중 관제기관 간 직통선을 설치하는 등 완전한 관제 협조체계가 구축된다. 이런 내용 등을 담은 1단계 합의 조처는 3월25일부터 시행된다.
2단계로는 한·중 간 추가 협의를 통해 당초 ICAO 이사회에 보고·합의된 대로 인천비행정보구역 전 구간에 새로운 항공로를 구축한다. 이는 잠정적으로 오는 6월17일 시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우수한 항행 인프라와 관제능력을 기반으로 1단계 운영을 차질 없이 준비하는 한편 한·중 간 남은 협의도 조속히 마무리해 2단계 운영준비에 문제가 없도록 할 계획이다.
김상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냉전시대에 만들어진 항공 회랑을 거두고 새로운 항공로와 관제운영체계를 도입하게 돼 제주남쪽 비행정보구역의 항공안전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게 됐다"며 "효율적인 항공교통망으로 교통 수용량도 증대하는 등 국제항공운송을 더 잘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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