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자치경찰제' 출범 준비 '착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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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11일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자치경찰제를 앞두고 기획조정실 내 '자치경찰준비단'을 설립하고, 조례 제정과 '자치경찰위원회' 구성, 사무기구 설립 등의 준비에 들어갔다.
지휘·감독은 국가경찰사무의 경우 경찰청장에게 있으며, 자치경찰은 시·도지사 소속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서 관장하되 심의·의결을 통해 시·도경찰청장이 맡는다.
아울러 '자치경찰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방 공무원과 경찰 공무원이 근무하는 사무기구를 설치해 위원회 활동을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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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쿠키뉴스] 노재현 기자 =경북도는 11일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자치경찰제를 앞두고 기획조정실 내 '자치경찰준비단'을 설립하고, 조례 제정과 ‘자치경찰위원회’ 구성, 사무기구 설립 등의 준비에 들어갔다.
올해부터 경찰사무는 개정된 경찰법에 따라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로 분리 운영된다.
자치경찰은 생활안전, 교통, 경비 및 이와 밀접한 수사사무 등을 전담한다.
지휘·감독은 국가경찰사무의 경우 경찰청장에게 있으며, 자치경찰은 시·도지사 소속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서 관장하되 심의·의결을 통해 시·도경찰청장이 맡는다.
이는 국가와 자치경찰의 완전한 독립성을 보장하는 이원화 모델이 아닌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지휘·감독권만 인정하는 일원화 모델인 셈이다.
경찰 권력의 비대화는 통제하고 비용은 절감하자는 취지다.
‘자치경찰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된다.
도지사가 1명을 지명하고, 도의회와 위원추천위원회가 각 2명, 국가경찰위원회와 도교육감이 각 1명씩 추천한다. 임명은 도지사가 한다.
아울러 ‘자치경찰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방 공무원과 경찰 공무원이 근무하는 사무기구를 설치해 위원회 활동을 돕는다.
경북도는 자치경찰제가 본격 시행되면 주민의 요구가 반영된 주민 밀착형 치안서비스 제공을 통해 경찰과 주민이 가까워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철우 지사는 “자치분권 요구에 부응한 자치경찰제 본격 도입을 통해 지방자치 실현과 도민의 생활치안 강화에 큰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며 “내실 있는 준비와 선제적 대응을 통해 오는 7월 자치경찰제가 본격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njh2000v@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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