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선관위, TBS '#1합시다' 선거개입 시도 두둔 말라"

임춘한 2021. 1. 11.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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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TBS의 유튜브 구독자 늘리기를 위한 '#1합시다' 캠페인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내린 것에 대해 "TBS에 대한 조사를 적극 실시하고,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를 전면 개편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TBS는 구독 독려 캠페인과는 직접적인 개연성을 찾아볼 수 없는 숫자 '1'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표출하고 있다"며 "많은 국민들이 이것을 더불어민주당의 기호로 연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선관위는 이 같은 국민의 상식과 인식을 전면 부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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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TBS의 유튜브 구독자 늘리기를 위한 '#1합시다' 캠페인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내린 것에 대해 “TBS에 대한 조사를 적극 실시하고,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를 전면 개편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TBS는 구독 독려 캠페인과는 직접적인 개연성을 찾아볼 수 없는 숫자 ‘1’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표출하고 있다”며 “많은 국민들이 이것을 더불어민주당의 기호로 연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선관위는 이 같은 국민의 상식과 인식을 전면 부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선관위는 대법원 판례를 들며 TBS의 캠페인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락에 영향을 미치고자 한 것이 아니라는 점과 자체적으로 캠페인을 중지한 점 등을 고려해서 사전선거운동으로 보지 않고 자체 종결 처리했다는 입장”이라며 “헌법이 부여한 신성한 가치와 정치중립 의무를 저버린 직권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선관위는 법적 근거도 불분명한 논리로 좌편향 언론사의 선거개입 시도를 두둔하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혐의 일체를 즉시 조사하라”며 “공직선거법 제8조의5에 따른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 전원을 교체하고 위원회 본연의 기능을 즉시 복원하라”고 밝혔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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