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 대신 中 파오차이 표기 인정..문체부 훈령 수정해야"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는 11일 김치를 중국음식 ‘파오차이’(泡菜)로 번역한 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427호를 바로 잡아달라고 관계부처에 요청했다.
지난해 7월 15일 제정된 훈령의 제10조 ‘음식명’에서 중국어 관련 조항 4항은 ‘중국에서 이미 널리 쓰이고 있는 음식명의 관용적인 표기를 그대로 인정한다’고 규정했다. 그리고 그 예로 ‘김치찌개’를 들면서 김치를 ‘파오차이’로 표기했다.
반면 김치의 영어 번역은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며 ‘Kimchi’로 쓰라고 지침을 정했다.
파오차이는 쓰촨성의 염장 채소를 말하며, 피클에 가까운 음식이다.
중국 최대 검색 포털사이트인 바이두는 김치를 파오차이로 소개하면서 ‘김치 기원’ 논쟁에 불을 지폈다.
지난 9일엔 1400만여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중국의 한 유튜버가 김장하는 모습을 담은 19분 52초 분량의 동영상을 올리고 김치를 ‘중국 음식’(#ChineseFood)이라고 해시태그를 달아 논란이 되기도 했다.
반크는 “일본이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칭한다고 해서 한국이 이를 공식 인정하면 안 되듯이 김치를 ‘파오차이’로 규정해 사용하는 것은 그것을 공식 인정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반크는 문화체육관광부 훈령에 따라 한국관광공사와 국립국어원도 김치를 파오차이로 설명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반크는 관광공사와 국립국어원에도 중국어 번역 오류를 즉각 시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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