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때려 죽인 엄마, 2심 재판부가 형량 추가한 이유

박은주 2021. 1. 11.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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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아들을 둔기로 때리고 화장실에 가둔 채 굶겨 결국 숨지게 한 죄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어머니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부(이준명 부장판사)는 피해자 어머니 A씨(46)의 상해치사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A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1심 법원은 B씨의 죄책이 더 크다고 보고 징역 17년을, 지적장애 기질을 보인 A씨에게는 징역 10년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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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무관한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지적장애 아들을 둔기로 때리고 화장실에 가둔 채 굶겨 결국 숨지게 한 죄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어머니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부(이준명 부장판사)는 피해자 어머니 A씨(46)의 상해치사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A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장애인 활동 지원사 B씨(51)의 항소는 기각했다.

이들은 2019년 12월 12~16일 수차례에 걸쳐 대전 중구 A씨 집에서 지적장애 3급 장애인으로 당시 20세였던 A씨 아들을 개 목줄로 묶은 뒤 길이 30㎝가량 되는 통나무 빨랫방망이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방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는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아 악취를 풍기던 화장실에 감금됐다.

A씨는 같은 달 17일 오후 7시쯤 “아들이 숨을 쉬지 않는다”고 119에 신고했다. 당시 A씨의 아들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며, 몸 구석구석에 멍과 상처가 있었다. 피부 가장 깊숙이 있는 피하 조직에서도 수십 차례 맞아야 나타나는 출혈 흔적이 발견됐다.

A씨와 B씨는 같은 해 11월에도 피해자를 때리거나 화장실에 가뒀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훈계 목적으로 그랬다”고 변명했다.

1심 법원은 B씨의 죄책이 더 크다고 보고 징역 17년을, 지적장애 기질을 보인 A씨에게는 징역 10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후 A씨와 B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2심을 요청했고, 검찰 역시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A씨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봤다. 재판부는 “화장실에 갇힌 피해자가 수돗물도 마시지 못하게 밸브를 잠그는 등 고문에 가까운 학대를 했다”며 “전문가 감정 등을 고려할 때 사물 변별력이 떨어질 정도로 A씨에게 정신적 장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검사 항소에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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