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때려 죽인 엄마, 2심 재판부가 형량 추가한 이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적장애 아들을 둔기로 때리고 화장실에 가둔 채 굶겨 결국 숨지게 한 죄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어머니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부(이준명 부장판사)는 피해자 어머니 A씨(46)의 상해치사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A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1심 법원은 B씨의 죄책이 더 크다고 보고 징역 17년을, 지적장애 기질을 보인 A씨에게는 징역 10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적장애 아들을 둔기로 때리고 화장실에 가둔 채 굶겨 결국 숨지게 한 죄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어머니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부(이준명 부장판사)는 피해자 어머니 A씨(46)의 상해치사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A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장애인 활동 지원사 B씨(51)의 항소는 기각했다.
이들은 2019년 12월 12~16일 수차례에 걸쳐 대전 중구 A씨 집에서 지적장애 3급 장애인으로 당시 20세였던 A씨 아들을 개 목줄로 묶은 뒤 길이 30㎝가량 되는 통나무 빨랫방망이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방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는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아 악취를 풍기던 화장실에 감금됐다.
A씨는 같은 달 17일 오후 7시쯤 “아들이 숨을 쉬지 않는다”고 119에 신고했다. 당시 A씨의 아들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며, 몸 구석구석에 멍과 상처가 있었다. 피부 가장 깊숙이 있는 피하 조직에서도 수십 차례 맞아야 나타나는 출혈 흔적이 발견됐다.
A씨와 B씨는 같은 해 11월에도 피해자를 때리거나 화장실에 가뒀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훈계 목적으로 그랬다”고 변명했다.
1심 법원은 B씨의 죄책이 더 크다고 보고 징역 17년을, 지적장애 기질을 보인 A씨에게는 징역 10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후 A씨와 B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2심을 요청했고, 검찰 역시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A씨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봤다. 재판부는 “화장실에 갇힌 피해자가 수돗물도 마시지 못하게 밸브를 잠그는 등 고문에 가까운 학대를 했다”며 “전문가 감정 등을 고려할 때 사물 변별력이 떨어질 정도로 A씨에게 정신적 장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검사 항소에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불로소득'이라더니.. 슬그머니 '양도세 완화' 꺼내든 여당
- 정인이 묘소 앞 뽀로로 도시락서 모락모락 김이 났습니다
- “투기와의 전쟁, 지지 않겠다”던 문 대통령 1년 만에 “주거 문제 어려움, 매우 송구”
- 9시간 방치.. 대소변 젖은 내복.. 엄마는 "학대 아냐"
- 서로의 팔·다리 되어준 커플의 비극..바람 피운 그놈
- '동학개미 선봉장' 존 리 "한국도 미국처럼 1만 가야죠"
- "'명단' 단어만 봐도 메슥" 대구 신천지 탈퇴자들의 회한
- "떨어지면 살인 무기" 아파트에 생긴 20m 고드름
- 이륙 4분 뒤 돌연 곤두박질, 인니 여객기는 왜
- [포착] 영하 20도에 수영복 시위.. "코로나가 내탓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