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 10년 만에 자치구세 추가로 자주재원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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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구(구청장 정명희)는 지난해 12월 지방세 관련 법 개정으로 납세환경이 크게 개선됐다고 11일 밝혔다.
법 개정 전에는 주민세가 ▲개인균등분 ▲개인사업자 ▲법인균등분 ▲재산분 ▲종업원분의 5종류로 세분돼 납부 기한과 명칭이 복잡해 납세자들의 불편이 컸다.
한편 법 개정 전 재산분은 7월에 신고납부, 개인사업자 및 법인균등분은 8월에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납부하던 것이, '사업소분'으로 8월에 신고납부하도록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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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구(구청장 정명희)는 지난해 12월 지방세 관련 법 개정으로 납세환경이 크게 개선됐다고 11일 밝혔다.
법 개정 전에는 주민세가 ▲개인균등분 ▲개인사업자 ▲법인균등분 ▲재산분 ▲종업원분의 5종류로 세분돼 납부 기한과 명칭이 복잡해 납세자들의 불편이 컸다.
이번 개정으로 기존의 개인사업자, 법인균등분, 재산분 주민세가 '사업소분 주민세'로 통합되고, '시세'였던 개인사업자, 법인균등분 주민세는 '구세'로 변경됐다.
시세의 구세 변경으로 인해, 현재 구세인 재산분, 종업원분 주민세의 2021년 세입 목표액인 18억 원에 추가로 6억 원 정도의 구세입이 증가하는 것이다.
정명희 구청장은 "2011년 도시지역분 재산세가 구세인 재산세로 통합된 이후 10년 만에 처음으로 구세 세목이 추가됐다"며 "앞으로 증가하는 구세입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 오신 구민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법 개정 전 재산분은 7월에 신고납부, 개인사업자 및 법인균등분은 8월에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납부하던 것이, '사업소분'으로 8월에 신고납부하도록 변경됐다.
구는 이번 지방세 개편에 따른 납세자의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전 안내문 발송 등 홍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끝)
출처 : 부산북구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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