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찾은 손경식 "기업규제 법안, 보완입법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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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관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기업들은 각종 규제 법안들마저 무더기로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경영환경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앞으로 어떻게 헤쳐나갈지 암담한 지경"이라며 보완입법을 요청했다.
손 회장은 11일 5개 경제단체장과 함께 국회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인사말을 통해 "신축년 새해가 밝았지만저를 비롯한 경제인들은 많은 걱정과 두려움에 밤잠을 설치고 있다. 지난해 12월 상법, 공정거래법, 노동조합법 등 너무 많은 기업규제법이 한꺼번에 국회를 통과 했다. 심지어 지난 8일에는, 기업인을 범죄자로 내몰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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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관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기업들은 각종 규제 법안들마저 무더기로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경영환경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앞으로 어떻게 헤쳐나갈지 암담한 지경"이라며 보완입법을 요청했다.
손 회장은 11일 5개 경제단체장과 함께 국회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인사말을 통해 "신축년 새해가 밝았지만저를 비롯한 경제인들은 많은 걱정과 두려움에 밤잠을 설치고 있다. 지난해 12월 상법, 공정거래법, 노동조합법 등 너무 많은 기업규제법이 한꺼번에 국회를 통과 했다. 심지어 지난 8일에는, 기업인을 범죄자로 내몰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손 회장은 "추후에는 금번에 통과된 여러 기업부담법안들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주시고 추가적인 보완입법을 조속히 추진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어 보완입법에 대해 상법 개정안의 경우 ▲1년 정도 유예 ▲상장회사 특례규정을 적용 등을 요청했다. 공정거래법은 ▲내부거래규제 대상에서 특수관계인 간접지분 기업을 제외, 노동조합법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폐지 ▲파업 시 대체근로를 허용 ▲전면적인 사업장 점거 금지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초과하는 급여지급을 요구 및 이를 위한 쟁의행위 금지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징역형의 하한을 없애고 상한을 규정하는 방식으로 재검토되 ▲의무위반에 대한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면책될 수 있는 규정 마련 등을 당부했다.
손 회장은 "우리가 코로나19에 따른 경제·고용위기를 극복하여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제를 선도해 나가기 위해서는 기업의 활력을 제고하여 경쟁력을 높여야한다"며 "그러한 측면에서 올해 상반기 국회에서 만큼은 여야 모두,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과 투자활성화를 위한 사안을 중심으로 활발한 입법논의를 추진해 주셨으면 한다"고 밝혔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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