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 '#1합시다'캠페인, 공직선거법 위반"..서울서부지검, 고발 사건 배당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시민단체가 TBS의 '#1합시다' 캠페인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이강택 TBS 대표이사 등 관련자들을 고발한 사건을 서울서부지검이 배당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11일 이 단체가 고발한 사건을 형사5부(부장검사 최명규)에 배당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시민단체가 TBS의 '#1합시다' 캠페인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이강택 TBS 대표이사 등 관련자들을 고발한 사건을 서울서부지검이 배당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11일 이 단체가 고발한 사건을 형사5부(부장검사 최명규)에 배당했다.
사준모는 지난 5일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선거 기호 1번으로 오인할 수 있는 '#1합시다' 캠페인은 TBS에서 제작·홍보했다"며 이 대표와 캠페인 제작자, 홍보 책임자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했다. 대검찰청은 지난 8일 사건을 서울서부지검에 이송했고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형사5부에 사건을 배당하면서 수사에 착수했다.
TBS는 작년 11월부터 유튜브 구독자 100만명 달성을 목표로 김어준과 주진우, 김규리 등 프로그램 진행자들이 등장하는 '#1합시다' 캠페인을 진행했다. 하지만 야권에서 정치 편향성 문제를 제기하며 논란이 커지자 지난 4일 캠페인을 중단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8일 이 캠페인에 대해 "오인될 수 있다"면서도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친구 때린 아들 '운동장 뺑뺑이' 시킨 아버지…훈육 vs 학대 '설전' - 아시아경제
- 사람없다고 남녀 3명이 영화관서 다리를 쭉 '민폐 논란' - 아시아경제
- 대법, “나무가 태양광 패널 가려” 이웃집 노인 살해 40대 징역 23년 확정 - 아시아경제
- 아이유·임영웅 손잡고 '훨훨'…뉴진스 악재에 '떨떠름'[1mm금융톡] - 아시아경제
- 30대 여성 스포츠 아나운서 만취 상태 음주운전…"대리기사 부르려고" - 아시아경제
- 김포시청 공무원 또 숨져…경찰 사망경위 조사 - 아시아경제
- 민희진 "주술로 BTS 군대 보낸다?…그럼 전 국민이 할 것" - 아시아경제
- 손흥민 父 손웅정 "아들에 용돈 받는다?…자식 돈에 왜 숟가락 얹나" - 아시아경제
- 소녀시대 효연, 에이핑크 윤보미 등 발리서 '무허가 촬영'에 현지 억류 - 아시아경제
- 지하철서 3000만원 돈가방 '슬쩍'…50대 남성 검거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