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으로 조두순 지원말라"..안산시 월120만원 지원금 난감

최모란 2021. 1. 11.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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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2일 출소 당시 조두순의 모습. 뉴스1

아동성범죄자 조두순(69)이 긴급복지 생계지원과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등 받을 수 있는 복지혜택을 모두 신청했다. 경기도 안산시는 다음 달 14일까지 조두순에게 지원 여부를 통보할 예정인데 이에 대한 반발이 빗발치고 있어 고민에 빠졌다.

11일 안산시 등에 따르면 조두순은 지난달 17일 집으로 찾아온 단원구청 관계자들에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신청서를 냈다. 지난달 12일 출소한 지 5일 만이다. 현행법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검토를 마쳐야 하므로 시는 다음달 14일 전에는 조두순에게 선정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신청 허가되면 매달 119만원 수령 가능
안산시는 사실상 조두순이 기초생활수급 대상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선정되려면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2인 가구 기준 199만1580원)의 30~50% 이하로 최저 생계비에 못 미쳐야 한다.

조두순은 고령인 데다 현재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30만원인 집에서 산다. 조두순은 물론 조두순의 아내도 일정한 직업이 없다. 두 사람 모두 현재 외출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라 직업을 얻기도 어렵다. 여기에 조두순의 아내는 건강이 아주 좋지 않은 상태라고 한다.

조두순 거주지인 경기도 안산시 한 주택가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집회 및 집합금지 안내 플래카드가 걸려 있다. 연합뉴스

이들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면 2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92만6000원과 주거급여 26만8000원 등 월 최대 119만4000원을 수령할 전망이다.

안산시 관계자는 "개인정보라 조두순이 신청한 복지혜택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알려 줄 수 없다"면서도 "조두순이 월세를 내는 것도 힘들 정도로 생활이 어려운 것은 맞다"고 설명했다.

현재 단원구청은 조두순 부부의 금융 정보 등 자산 상태, 근로 능력 등을 따져보고 있다. 구청에서 조건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면 안산시 복지정책과에서 조두순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하고 지원비를 계산한다.


"세금으로 조두순 지원하지 말라" 반발
그러나 '조두순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하지 말라'는 반발이 인터넷에서 거세게 제기됐다. 세금으로 성범죄자를 지원하면 안 된다는 주장이다. 안산시에도 항의 전화가 오고 홈페이지에 항의글이 올라왔다. 청와대 국민청원 글도 등장했다. '조두순에게 기초생활수급 지원금 주지 마세요'라는 제목의 청원 글에는 이날 오후 1시쯤 약 5만 명이 동의했다.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올라온 글. 화면 캡처

안산시 측은 "현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바뀌지 않는 이상 조두순만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순 없다"고 설명했다. 안산시 관계자는 "현행법엔 기초연금이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범죄자를 제외하는 내용이 없어서 조두순이 해당 기준을 충족하면 지급할 수밖에 없다"며 "범죄를 저질렀다고 복지혜택을 제한하면 재범 등 다른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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