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내 집 주차장 설치하면 공사비 200만원 지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남 진주시가 도심 주택가의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을 해마다 실시하고 있다.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은 기존 주택의 대문 또는 담장을 철거하거나 개량해 주차장을 설치하는 시민에게 공사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심지 주택에 주차장 한 면을 설치하면 최대 200만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신청 대상 건축물은 동 지역 및 문산읍·금산면 일부 도심지역의 주택용 건축물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경남 진주시가 도심 주택가의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을 해마다 실시하고 있다.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은 기존 주택의 대문 또는 담장을 철거하거나 개량해 주차장을 설치하는 시민에게 공사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심지 주택에 주차장 한 면을 설치하면 최대 200만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신청 대상 건축물은 동 지역 및 문산읍·금산면 일부 도심지역의 주택용 건축물이다.
복합건축물의 경우 전체면적 660㎡ 이하이면서 주택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50% 이상이면 신청 가능하며, 불법용도변경 건축물은 제외된다.
주차장 설치에 드는 공사비의 90%까지 지원되고, 지원 한도는 1가구 1면 설치 시 200만원, 1가구 2면 이상 설치 시 300만원이다.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업 시행 전에 진주시 교통행정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없이 시행했을 때는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으므로 사업 착공 전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보조금을 지원받으면 주차장 설치 완료 다음 해부터 5년 동안은 반드시 주차장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며, 용도변경을 하거나 사용 목적을 위배했을 때는 보조금을 환수하게 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담장이나 대문을 헐어 내 집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만으로도 도심 주차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는 만큼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같은 사람 맞나요"…54세 심은하 깜짝 근황 사진 - 아시아경제
- 삼전·하닉에 결혼자금 3억 몰빵한 공무원…"살아있냐" 묻자 - 아시아경제
- "스타벅스보다 잘 팔린다"…1위로 올라서더니 '블루보틀' 품은 中 토종커피 - 아시아경제
- [단독]이란 전쟁에 불안한 중동국가들 한국에 'SOS'…"천궁-Ⅱ 보내달라" - 아시아경제
- "한달 700만원도 벌어요" 두둑한 수입에 '불법 외국인 라이더' 활개 - 아시아경제
- "얼굴에 철심 가득" "전치 8주"…이상민, 과거 폭행사건에 입 열었다 - 아시아경제
- "하반신 시체 무더기 발견" 가짜뉴스 유포자들 송치 - 아시아경제
- 장항준 '공약' 진짜 할까…천만 앞두고 그가 앞두고 내놓은 해법 보니 - 아시아경제
- 미국서 젠슨 황과 '치맥회동' 한 달 만에…최태원 SK 회장, GTC 간다 - 아시아경제
- "트럼프 사랑해!"…이란 공습에 '트럼프 댄스' 춘 여성 정체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