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내 집 주차장 설치하면 공사비 200만원 지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남 진주시가 도심 주택가의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을 해마다 실시하고 있다.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은 기존 주택의 대문 또는 담장을 철거하거나 개량해 주차장을 설치하는 시민에게 공사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심지 주택에 주차장 한 면을 설치하면 최대 200만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신청 대상 건축물은 동 지역 및 문산읍·금산면 일부 도심지역의 주택용 건축물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경남 진주시가 도심 주택가의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을 해마다 실시하고 있다.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은 기존 주택의 대문 또는 담장을 철거하거나 개량해 주차장을 설치하는 시민에게 공사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심지 주택에 주차장 한 면을 설치하면 최대 200만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신청 대상 건축물은 동 지역 및 문산읍·금산면 일부 도심지역의 주택용 건축물이다.
복합건축물의 경우 전체면적 660㎡ 이하이면서 주택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50% 이상이면 신청 가능하며, 불법용도변경 건축물은 제외된다.
주차장 설치에 드는 공사비의 90%까지 지원되고, 지원 한도는 1가구 1면 설치 시 200만원, 1가구 2면 이상 설치 시 300만원이다.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업 시행 전에 진주시 교통행정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없이 시행했을 때는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으므로 사업 착공 전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보조금을 지원받으면 주차장 설치 완료 다음 해부터 5년 동안은 반드시 주차장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며, 용도변경을 하거나 사용 목적을 위배했을 때는 보조금을 환수하게 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담장이나 대문을 헐어 내 집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만으로도 도심 주차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는 만큼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갓 입사한 직원, 갑자기 출산휴가 통보…거부시 합의금 뜯겠다 협박도" - 아시아경제
- 막내딸 '엄청난 꿈' 1만원에 산 아빠, 5억 복권 당첨 - 아시아경제
- "너무 화나 눈물났다"…카라 강지영, 경찰 민원실서 뭘 봤기에 - 아시아경제
- "이강인, 손흥민에 무례한 말"…'탁구게이트' 입 연 클린스만 - 아시아경제
- 1년 지나도 썩지 않는 빅맥…소비자 조롱에 맥도날드 "환경 다르다" 주장 - 아시아경제
- "일본왔으면 일본어로 주문해라" 생트집 잡던 선술집 결국 - 아시아경제
- "자동차 사준다던 친아버지, 아들 상대로 중고차깡 사기쳤어요" - 아시아경제
- "34만원짜리 목걸이 사세요" 은둔 중이던 트럼프 부인 돌연 등판 - 아시아경제
- [단독]내년 공무원연금 적자, 세금 10조 투입해 메운다 - 아시아경제
- 새 지폐 때문에 900만원이 든다고?…일본 라멘집 사장들 넋나간 이유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