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부실 여전' 충남 아파트 10곳 부정사례 159건 적발

정일웅 입력 2021. 1. 11.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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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역 아파트의 관리부실 사례가 좀처럼 끊이지 않고 있다.

충남도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1월~11월 관내 5개 시·군에 10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를 대상으로 감사를 벌여 총 159건의 부정사례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도 감사위는 아파트 관리비 비리 근절과 아파트 관리 투명성 제고를 위해 '충남도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2016년부터 150세대 이상 의무관리대상 아파트를 대상으로 해마다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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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홍성) 정일웅 기자] 충남지역 아파트의 관리부실 사례가 좀처럼 끊이지 않고 있다.

충남도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1월~11월 관내 5개 시·군에 10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를 대상으로 감사를 벌여 총 159건의 부정사례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도 감사위에 따르면 적발된 사례별 유형에선 관리비를 용도 외 목적사용 및 부정사용한 것이 31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입주자대표회의 및 선관위 구성·운영 부적정(29건) ▲관리비 및 연체료 징수 등 회계업무 부적정(27건)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부적정(27건) ▲장기수선계획 수립 및 충당금 적립 부적정(26건) ▲기타 사례 18건 등이 감사에서 적발됐다.

가령 A 아파트는 수년간 국세와 지방세를 미납하다가 지난해 수 천 만원대의 가산세를 내야했다. 아파트 내에서 재활용품을 매각하는 등으로 수익사업을 진행하려면 사업자등록증을 받은 후 사업을 시작해야하지만 A 아파트의 경우 사업자등록 없이 수익사업을 벌였던 탓에 가산세 폭탄을 맞았다.

실제 이 아파트가 낸 가산세 총액은 2745만원이다. 이는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3030만원에 대한 가산세 2645만원과 지방소득세 150만원에 대한 가산세 110만원을 합산한 것으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사업을 수행했다면 굳이 지출하지 않아도 될 세금이었다.

소송비용을 남발하거나 입주민대표회의 운영비를 쌈짓돈처럼 사용해 감사에 적발된 사례도 나왔다.

B 아파트는 2018년~2020년 아파트 잡수익 중 소송을 위한 변호사 선임비용 등 법률비용으로 8377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소송비용에는 입주자대표회의와 선거관리위원장 등의 공동주택 관련 법령 위반사항에 대한 변호사비가 포함돼 문제를 키웠다.

잡수입을 소송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선 입주민 전체의 이익에 부합해야 하지만 실제 사용된 명목은 이에 부합하지 않았다는 것이 도 감사위의 판단이다.

또 C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운영비를 매달 50만원씩 정액으로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장부로 기록하지 않고 운영비가 아닌 별도의 관리비로 해당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D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미화용역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높은 점수를 부여했고 이를 통해 해당 업체가 실제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게 도운 것으로 드러났다.

도 감사위는 위반한 사안의 경중에 따라 각 아파트에 주의 103건, 시정 49건, 권고 7건 등의 처분을 내리는 한편 부적정 하게 집행된 2억2072만원의 관리비를 반환할 것을 요구했다.

앞서 도 감사위는 아파트 관리비 비리 근절과 아파트 관리 투명성 제고를 위해 ‘충남도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2016년부터 150세대 이상 의무관리대상 아파트를 대상으로 해마다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2016년에는 서산 1개 아파트에서 7건, 2017년에는 아산시 1개 아파트에서 3건, 2018년에는 3개 시·군 4개 단지에서 37건, 2019년에는 6개 시·군 10개 단지에서 131건의 부적정 사례가 적발됐다. 감사가 시작된 당해부터 지난해까지 관리부실 사례가 꾸준히 적발되고 있는 셈이다.

김종영 도 감사위원장은 “지역 아파트를 대상으로 해마다 감사를 벌이고 있지만 여전히 불법·부조리한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도 감사위는 지속적인 감사를 통해 투명하고 살기 좋은 아파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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