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동절기 과수원 관리 강화로 화상병 예방 철저

이주영2 입력 2021. 1. 11.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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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창군은 지난해 전국 사과·배 과수원 주산지에서 과수화상병이 확산함에 따라 우리 군 유입 차단을 위해 농업인에게 겨울철 농작업 시 자가 예찰 및 점검을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예방을 위해서 농가에서는 ▲일반 궤양은 제거 및 도포 작업 실시 ▲정지 등으로 발생한 가지 잔재물 매몰 또는 폐기 ▲농작업 도구 소독(70% 알코올 또는 락스 20배 희석) 철저 ▲외부지역(특히 화상병 발생지역) 작업자 관내 활동 금지 ▲화상병 발생지역 묘목 구매 자제 ▲예방 약제 살포 등의 사항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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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창군은 지난해 전국 사과·배 과수원 주산지에서 과수화상병이 확산함에 따라 우리 군 유입 차단을 위해 농업인에게 겨울철 농작업 시 자가 예찰 및 점검을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과수화상병은 사과, 배 등 장미과 식물의 꽃, 상처, 기공, 신초 등을 통해 세균이 침입해 나무 내에서 도관을 타고 이동해 마치 불에 타서 화상을 입은 것과 같이 조직이 검거나 붉게 마르는 피해를 주며 전파속도가 빠른 국가검역 금지 병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15년 경기도 안성에서 최초 발생해 지난해까지 5개도 15개 시·군으로 확산, 앞으로도 전국적으로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과수화상병은 치료 약은 없으며 예방이 최선책이다. 예방을 위해서 농가에서는 ▲일반 궤양은 제거 및 도포 작업 실시 ▲정지 등으로 발생한 가지 잔재물 매몰 또는 폐기 ▲농작업 도구 소독(70% 알코올 또는 락스 20배 희석) 철저 ▲외부지역(특히 화상병 발생지역) 작업자 관내 활동 금지 ▲화상병 발생지역 묘목 구매 자제 ▲예방 약제 살포 등의 사항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김윤중 농업기술과장은 "전년도에 화상병 발생이 많았던 만큼 농업인들은 읍·면을 통해 배부한 실천사항을 반드시 준수하고 자체 점검을 통해 의심 주 발견 시 거창군 농업기술센터 과수 담당(055-940-8242)으로 신고해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거창군은 연중 농가 신고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화상병 동계방제를 위해 2월 중 약제를 사과·배 재배 전체 농가에 배부할 예정이다.

(끝)

출처 : 거창군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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