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정기분 등록면허세 1억6149만 원 부과·고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남 영광군(군수 김준성)은 2021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1만1810건에 1억6149만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1일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는 과세기준일 1월 1일을 기준으로 면허를 보유한 개인이나 법인을 대상으로 부과하며, 세액은 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에 따라 1종∼5종으로 구분해 2만7000원(1종)∼4500원(5종)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영광=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이전성 기자] 전남 영광군(군수 김준성)은 2021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1만1810건에 1억6149만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1일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는 과세기준일 1월 1일을 기준으로 면허를 보유한 개인이나 법인을 대상으로 부과하며, 세액은 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에 따라 1종∼5종으로 구분해 2만7000원(1종)∼4500원(5종)이다.
사업을 폐업했더라도 지난 1월 1일 이후 폐업 시 당해 연도까지 납부해야 하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폐업 신고를 했더라도 반드시 면허기관에 면허를 취소해야 등록면허세(면허분)가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기한은 내달 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은행에 방문해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이체, 신용카드, 인터넷 위택스를 통해 납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한 이후 3% 가산금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부기한 내에 꼭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이전성 기자 leejs7879@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월 400만원 이상 받는다는 국민연금왕 부부의 비밀은? - 아시아경제
- 피식대학에 일침 날린 박명수 "남의 가슴에 못 박으면 안 돼" - 아시아경제
- 부동산 재벌 아들 포르쉐 몰다 음주사망사고…"반성문 제출" 황당판결한 인도 - 아시아경제
- 푸바오, 중국 가더니 야위고 탈모까지…충격 근황에 현지서도 '분노' - 아시아경제
- 요즘 흔한 연봉 1억 근로자…실제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 아시아경제
- "10만원 내기 싫다"…캐리어 바퀴 다 뜯고 탑승한 남성 - 아시아경제
- '연 2281% 이자율' 구청 공무직원 1억대 대부업 …벌금 700만 약식기소 - 아시아경제
- 2원 보내곤 2만원 갚은 척…입금자명 꼼수썼다 손절당한 사연 - 아시아경제
- 38만원 투표소 ‘꿀알바’에 10대들 환호…美, 60대 고령층 빈틈 노린다 - 아시아경제
- [청춘보고서]"흰 원피스 사요"…예비부부 울리는 결혼비용에 뜨는 '셀프 웨딩 촬영'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