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 '11일부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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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구청장 이재현)는 정부의 수도권 거리두기 조정방안에 따라 지난해 12월 8일부터 시행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버팀목자금이 지급된다고 11일 밝혔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지난해 11월 30일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 중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인해 매출이 줄거나 집합 금지, 영업 제한 등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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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구청장 이재현)는 정부의 수도권 거리두기 조정방안에 따라 지난해 12월 8일부터 시행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버팀목자금이 지급된다고 11일 밝혔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지난해 11월 30일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 중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인해 매출이 줄거나 집합 금지, 영업 제한 등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지난 6일 공고된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시행 공고에 따르면 집합 금지 업종에는 300만 원, 영업 제한 업종에는 200만 원이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집합 금지를 이행한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 홍보관,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홀덤펍, 파티룸을 운영하는 소상공인과 영업 제한 조치를 이행한 식당·카페, 이·미용업, PC방, 독서실·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오락실·멀티방, 놀이공원·워터파크, 목욕장업, 영화관, 종합소매업(300㎡ 이상)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다.
집합 금지 및 영업 제한 업종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2020년 연 매출이 4억 원 이하이고 매출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은 영업피해 자금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11일부터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가 개설한 온라인 사이트(www.버팀목자금.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수는 11일, 짝수는 12일에 신청 가능하며 13일 이후에는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상세한 지원기준 및 신청 절차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버팀목자금 전용 콜센터(1522-3500)에서 안내받으면 된다.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은 서구 내 가까운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서구청 경제에너지과 지역화폐팀(본관 4층)으로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재현 서구청장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구 소상공인 여러분에게 작은 버팀목이 되길 간절히 바란다"며 "디지털 기기 활용에 취약한 고령층을 비롯해 서구 소상공인 여러분이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으시지 않도록 동 행정복지센터 및 지역화폐팀에서 온라인 신청을 지원하고 버팀목자금 안내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끝)
출처 : 인천서구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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