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매매 계약서에 '세입자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 명시된다
2월 13일부터 계약서에 명시토록
지난해 7월 말 새로운 임대차법이 시행된 이후 집을 새로 매입한 집주인이 새집에 이사하는 못하는 경우가 자주 생겼다. 기존 집에 살던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계약갱신을 요구한 경우다. 이를 둘러싸고 분쟁도 속출했다.
하지만 다음 달 13일부터는 이런 분쟁이 없어진다. 공인중개사가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매매를 중개할 때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매도인에게 확인하고 그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게 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12일 개정ㆍ공포한다고 11일 밝혔다.
바뀐 시행규칙에 따르면 공인중개사가 집을 거래할 때 중개대상물을 확인ㆍ설명하는 서류에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는지를 ‘확인’ 또는 ‘미확인’으로 표시해야 한다. 확인했을 경우 공인중개사는 매도인에게 관련 증빙자료를 받아 첨부해야 한다.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완료한 경우 갱신 후 임대차 기간을 명시해야 한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2개월 전(지난해 12월 10일 이후 계약분부터, 이전 계약의 경우 6개월~1개월 전)까지다.
이와 더불어 공인중개사는 민간임대주택 관련 정보도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 서류에 명시해야 한다. 임대의무 기간과 임대개시일을 표시하도록 해서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법적으로 보장되는 거주 가능 기간을 알려야 한다. 한정희 국토부 부동산산업과장은 “부동산 거래 시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의무를 명확히 하여 부동산시장이 안정될 수 있도록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은화 기자 onhw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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