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운영비가 쌈짓돈? 충남 공동주택 운영 백태

전희진 2021. 1. 11.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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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비를 쌈짓돈처럼 사용하거나 특정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는 등 충남지역 공동주택 관리 부실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도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1~11월 5개 시·군 10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해 159건의 부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도 감사위원회는 '충남도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 2016년부터 요건을 갖춘 150세대 이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매년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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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감사위원회, 공동주택 10곳서 부정사례 159건 적발


아파트 관리비를 쌈짓돈처럼 사용하거나 특정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는 등 충남지역 공동주택 관리 부실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도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1~11월 5개 시·군 10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해 159건의 부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관리비 용도 외 목적 사용 및 부정 사용이 31건으로 가장 많았고, 입주자대표회의 및 선관위 구성·운영 부적정이 29건을 기록했다.

관리비·연체료 징수 등 회계업무 처리 부적정은 27건,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부적정 27건, 장기수선계획 수립 및 충당금 적립 부적정 26건, 기타 사례는 19건이었다.

적발 사례 중 A아파트의 경우 수년 간 국세·지방세를 미납해 가산세로만 지난해 수천만원을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활용품 매각 등 수익사업을 하려면 사업자 등록증을 받아야 하는데, 이 아파트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익사업을 벌였기 때문이다.

이 아파트가 낸 부가가치세·법인세 3030여만원에 대한 가산세는 2645만원, 지방소득세 150만원에 대한 가산세는 110만원이었다. 사업자 등록을 했다면 내지 않아도 됐을 2755만원을 낭비한 셈이다.

소송비용을 남발하거나 입주민대표회의가 운영비를 임의로 사용한 사례도 있었다.

B아파트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아파트 잡수익 중 변호사비 등 법률비용으로만 22차례에 걸쳐 8377만원을 사용했다. 잡수입은 입주민 전체의 이익에 부합해야 소송비용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특히 소송비용 중에는 입주자대표회의·선거관리위원장 등의 공동주택 관련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한 변호사비도 포함돼 있었다.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매달 50만원씩 운영비를 정액으로 지급받았다. 운영비 사용 내역은 별도의 장부에 기록하지 않았으며, 반찬 구입이나 방앗간 이용, 상품권 구입에도 운영비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미화용역 사업자를 선정하며 특정 업체에 높은 점수를 부여했으며, E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사무소장 교체를 요구해 관철시켰다.

도 감사위원회는 입주민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법령 위반 사안을 해당 시·군에 통보했다. 조치 내용은 주의 103건, 시정 49건, 권고 7건 등이다.

김종영 충남도 감사위원장은 “매년 감사를 실시 중이지만 불법사항이나 부조리가 여전하다”며 “공동주택 감사는 입주민 30% 이상의 동의를 받아 요청할 수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도 감사위원회는 ‘충남도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 2016년부터 요건을 갖춘 150세대 이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매년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홍성=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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