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먹구구식 거리두기'에 폭발한 자영업자들

나건웅 2021. 1. 11.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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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들이 거리로 나앉을 판이다. 속절없이 연장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탓이다.

참다못한 자영업자들이 결국 피켓을 들고 거리로 나오는 중이다. 지난 1월 4일 헬스장 점주들로 구성된 한국피트니스경영자협회는 방역 지침을 어기고 문을 여는 ‘오픈 시위’를 시작했다. 1월 5일에는 필라테스·피트니스사업자연맹 관계자들이 정부 영업 제한 조치에 항의하는 집회를, 전국카페사장연합회는 1월 6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8시간 동안 1인 릴레이 시위를 이어갔다. 일부 호프집·PC방 업주들은 헌법소원까지 제기한 상태다.

자영업자 불만을 키운 것은 단지 떨어진 매출 때문만이 아니다.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는 식의 형평성 없는 영업 제한 기준이다.

예를 들어 똑같이 커피를 파는 카페더라도 음식을 같이 파는 ‘브런치카페’는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다. 태권도장과 발레학원도 도마 위에 올랐다. 실내에서 운동을 하는 것은 헬스장과 다를 바 없지만 이들은 ‘학원’으로 분류돼 운영이 허용된다.

서울 효창동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한 점주는 “단골손님을 옆 브런치카페에 다 뺏겼다. 요새는 1만원 한 장 구경 못하는 날도 많다”며 울분을 토했다.

자영업자 원성에 정부도 뜨끔한 모양이다. 즉각 “헬스장은 금지하고 태권도장은 허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영업 제한 기준을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처럼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준다’는 식의 땜질 정책은 또 다른 논란을 만들어낼 뿐이다. ‘왜 체육시설만 논의하고 카페 등 다른 업종은 논의하지 않는가’ 등 얼마든지 다른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정부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공평하고 명확한 거리두기 원칙을 세워 다시금 발표할 필요가 있다. 계속 바뀌는 방역 지침 탓에 현재는 매장을 점검하는 공무원도 무엇이 맞고 틀린지 잘 모르는 판국이다.

[나건웅 기자 wasabi@mk.co.kr]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2092호 (2021.01.13~2021.01.19일자)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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