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한마디에 불법 자행"..野 '김학의 불법 출금' 특검 촉구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김학의 출국금지 공문서 조작 논란’과 관련해 “특검(특별검사)을 도입해서라도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 여러 사람의 불법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법무부가 2019년 3월 23일 김 전 차관을 긴급 출국금지할 당시 중대한 위법 행위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공익 제보가 있어서 우리 당이 대검에 이첩한 바 있는데, 그 내용이 사실로 밝혀졌다”며 특검을 통한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출국금지한 다음 날 이성윤(현 서울중앙지검장)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고위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어 결재권자인 서울동부지검장 모르게 내사 번호가 부여됐다는 사실을 통보했고, 내사번호 부여를 사후 추인해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대검 진상조사단은 김 전 차관이 이미 무혐의 처리된 서울중앙지검 사건 기재 요청서로 출국을 막고, 몇 시간 뒤 행정 처리 차원에서 있지도 않은 2019년 내사 번호를 찍어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런 뒤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 “이 행위는 대통령이 사건 조사에 조직의 명운을 걸라고 지시한 5일 뒤에 벌어진 일”이라며 “문 대통령이 말 한 마디만 하면 밑에서 불법·부정이 엄청나게 자행된다. 검찰 자체 수사에 이 사건을 맡길 수 없다”고 거듭 특검 도입을 촉구했다.
앞서 주 원내대표는 지난달 6일 별장 성 접대 논란의 당사자인 김 전 차관에 대한 법무부의 불법 사찰 의혹을 제기하며 수사를 촉구했다. 2019년 김 전 차관에게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지기 전에 현 정부가 법무부 공무원들을 동원해 약 100차례 이상 불법으로 출국 여부를 조회했다는 게 당시 주 원내대표 주장이었다.
이후 언론보도를 통해 법무부가 2019년 3월 23일 새벽 김 전 차관을 긴급 출국 금지할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출입국 당국에 보낸 출금 요청·승인 서류에 가짜 사건번호와 내사번호가 기재되는 등 사실상 공문서 조작 있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현일훈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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