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매매 때 중개사가 임차인 계약갱신 여부 확인해야

문제원 2021. 1. 11.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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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3일부터 임차인이 있는 주택 거래를 중개한 공인중개사는 해당 주택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를 매도인에게 반드시 확인해 서류에 명시해야 한다.

그동안에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에 기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가 명시되지 않아 계약자 사이에 분쟁의 소지가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주택 매매 시 공인중개사가 매도인으로부터 확인서류를 받아 해당 주택의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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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부동산 중개업소에 매물 정보가 붙어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다음달 13일부터 임차인이 있는 주택 거래를 중개한 공인중개사는 해당 주택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를 매도인에게 반드시 확인해 서류에 명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12일 개정·공포하고 다음달 13일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에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에 기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가 명시되지 않아 계약자 사이에 분쟁의 소지가 있었다. 매수인은 실거주 목적으로 매수계약을 체결했는데 해당 주택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이미 행사해 매수인이 들어가 살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주택 매매 시 공인중개사가 매도인으로부터 확인서류를 받아 해당 주택의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를 완료한 경우 서류에 '기 행사', 행사하지 않는다면 '불 행사'에 표시한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다면 현재 및 갱신 후 임대차 기간을 명시해야 한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도 세입자의 권리 행사 여부가 표시된다.

아울러 공인중개사가 민간임대등록사업자의 물건을 거래할 경우에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임대의무기간과 임대 개시일을 기록하고,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한다. 임차인이 집주인인 임대등록사업자의 잔여 임대의무기간을 파악할 수 있게 해 주거안정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공인중개사의 업무정지 기준도 개선했다. 공인중개사법 상 업무정지 기준에 착오나 단순 실수 시 가중·감경사유가 없는 등 미흡한 부분이 있는 만큼 이를 보완하려는 목적이다. 국토부는 앞으로 공인중개사의 위반행위 내용, 정도, 동기, 결과 등을 고려해 업무정지 기준을 가중·감경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최근 1년 이내에 1회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업무정지 6개월을 명하도록 하는 규정과 관련해서도 기준 시점이 위반행위를 한 날인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인지 모호하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최근 1년 이내'의 기준시점을 업무정지처분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해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명확화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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