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건축물·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박진영 2021. 1. 11. 11:1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 군포시는 2021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결정·고시했다고 11일 밝혔다.

군포시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시달한 조정기준에 대해 지방세심의위윈회 심의를 거쳐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승인을 받아 시가표준액을 결정·고시했다.

건축물 및 기타물건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재산세 취득세 등 과세표준 산정의 기준으로 활용될 예정이며, 결정·고시 내용은 오는 20일까지 시 세정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군포시청 전경

[군포=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경기도 군포시는 2021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결정·고시했다고 11일 밝혔다.

군포시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시달한 조정기준에 대해 지방세심의위윈회 심의를 거쳐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승인을 받아 시가표준액을 결정·고시했다.

이 가운데 건축물 신축가격 기준액은 1㎡당 74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만원(1.37%) 올랐다. 용도지수 및 각종 적용지수는 과세표준의 전국적인 통일성을 기하고 납세자의 조세부담 완화를 위해 행정안전부 조정기준안에 따라 결정했다.

또한 기타물건의 경우 조사가격 반영률 격차에 따른 과세대상간의 과세 불형평을 방지하고, 잔가율 등을 개선해 시세반영률을 높였다.  

건축물 및 기타물건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재산세 취득세 등 과세표준 산정의 기준으로 활용될 예정이며, 결정·고시 내용은 오는 20일까지 시 세정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bigman@kukinews.com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