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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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시장 강인규)는 올해 난방비 절감과 대기환경 개선 효과가 있는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정부의 대기관리권역 지정에 따른 친환경 저녹스 보일러 설치 의무화 조치로 이날부터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지원 사업' 신청 가구에 보조금을 지원한다.
신청자는 시청 누리집 고시·공고에 게시된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 사업'(제목) 신청서를 작성, 환경관리과 환경관리팀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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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이한혁 기자] 전남 나주시(시장 강인규)는 올해 난방비 절감과 대기환경 개선 효과가 있는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정부의 대기관리권역 지정에 따른 친환경 저녹스 보일러 설치 의무화 조치로 이날부터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지원 사업’ 신청 가구에 보조금을 지원한다.
‘저녹스 보일러’는 질소산화물(NOx) 저감효과가 높은 저녹스 버너를 장착해 연소(증발)량을 시간당 0.1t미만으로 개선한 친환경 보일러다.
특히 배기가스 배출 시 방출되는 열을 흡수, 재활용해 에너지 효율을 높여주기 때문에 연간 13만 원 상당의 연료비를 아낄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저(低)녹스(NOx)라는 명칭은 보일러 가동 시 발생하는 주요 대기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NOx)의 배출량을 줄여 준다 해서 붙여졌다.
시는 올해 신청 가구를 대상으로 이날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보일러 1대당 일반가구(50대)는 20만 원, 저소득층(10대)은 6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보조금 외 비용은 자가 부담이다.
신청 대상은 올해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를 설치(교체)를 희망하는 나주시 관내 주택을 둔 주택 소유주 또는 주택 소유주의 위임을 받은 세입자다.
당해연도 이전 저녹스 보일러를 설치했거나 공공기관·시설(국가 또는 지자체 소유시설)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자는 시청 누리집 고시·공고에 게시된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 사업’(제목) 신청서를 작성, 환경관리과 환경관리팀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단, 각 가정의 구조나 환경 등 설치 여건을 고려해 접수 전에 보일러 제작사에 설치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시 관계자는 “대기오염물질 저감에 따른 쾌적한 대기 환경 조성은 물론 연료비 절감 혜택이 있는 이번 사업에 보일러 교체를 앞둔 가정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이한혁 기자 lhh363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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