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버팀목자금 1시간만에 8만2천명 신청..지급은 언제?

김현경 2021. 1. 11. 09:4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1일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버팀목자금' 신청이 시작되자 1시간 만에 8만2천여 명이 몰렸다.

소상공인진흥공단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온라인으로 접수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에 1시간 만에 대상자 276만 명 중 8만2천500명이 신청을 완료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은 이날 오전 8시부터 해당 홈페이지(버팀목자금.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현경 기자]

11일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버팀목자금' 신청이 시작되자 1시간 만에 8만2천여 명이 몰렸다.

소상공인진흥공단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온라인으로 접수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에 1시간 만에 대상자 276만 명 중 8만2천500명이 신청을 완료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은 이날 오전 8시부터 해당 홈페이지(버팀목자금.kr)에서 할 수 있다. 당일 오후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하며, 일부는 12일(내일) 오전에 받을 수 있다.

첫날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 12일에는 짝수인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다. 13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방역 강화 조치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대상이 된 소상공인은 각각 300만 원과 200만 원을 받는다.

지난해 매출액이 4억 원 이하이면서 2019년 매출액보다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은 100만 원을 받는다.

스키장 등 실외 겨울 스포츠시설과 그 부대업체, 숙박시설 등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상 시설은 오는 25일 이후에 받을 수 있다.

조봉환 소진공 이사장은 "이번 버팀목자금은 소상공인이 경영상 가장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는 임차료 등을 직접 지원한다"며 "신속하게 지급해 코로나19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사진=연합뉴스)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

Copyright © 한국경제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