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자동체세 연납' 2000CC 기준 3만6600원 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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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가 내달 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받는다.
연납신청 후 세금을 일시에 납부한 차주는 연세액의 9.15%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11일 도에 따르면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해야 할 자동차세를 1월에 일시 납부할 경우 연세액을 할인해 주는 제도다.
한편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한 차주는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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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충북) 정일웅 기자] 충북도가 내달 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받는다. 연납신청 후 세금을 일시에 납부한 차주는 연세액의 9.15%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11일 도에 따르면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해야 할 자동차세를 1월에 일시 납부할 경우 연세액을 할인해 주는 제도다.
엽납은 자동차·건설기계·이륜차 등 자동차세가 부과되는 모든 차종에 적용된다.
다만 지난해까지 1월에 자동차세를 일시 납부할 경우 10%의 할인혜택을 제공했던 것과 달리 올해는 1월분을 제외한 2월~12월 자동차세에 대한 10%를 할인(전체 납부세금의 9.15%)받는다.
연납은 3월, 6월, 9월에도 신청해 납부할 수 있다. 할인율은 3월 7.53%, 6월 5.04%, 9월 2.52%를 각각 적용 받는다.
신청은 해당 시·군 세무부서 또는 위택스를 통해 16일부터 할 수 있다.
도는 도민의 신청편의를 위해 지난해 신청자를 대상으로 올해 연납고지서를 일괄 발송할 계획이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 위택스, 신용카드, 인터넷뱅킹 등으로 가능하다.
한편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한 차주는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지난해 충북은 과세대상 자동차 83만5000대 중 32만2000대(38.6%)가 1월에 연납돼 594억원의 세수를 조기에 확보했다. 또 납세자들은 84억 8천만 원의 절세 혜택을 받았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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