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배려주차공간 BPA' 특허청 디자인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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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구청장 유동균)가 교통약자 전용 주차공간 표시를 위해 고안한 '배려주차공간 BPA' 도안을 최근 특허청에 디자인등록 완료했다고 밝혔다.
마포구는 지난해 9월 배려주차공간 BPA 디자인을 직접 고안해 교통약자 전용 주차공간에 디자인 적용하고 있다.
이에 구는 남녀를 불문하고 배려가 필요한 모든 교통약자를 위한 주차공간으로 배려주차공간 BPA를 고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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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마포구(구청장 유동균)가 교통약자 전용 주차공간 표시를 위해 고안한 ‘배려주차공간 BPA’ 도안을 최근 특허청에 디자인등록 완료했다고 밝혔다.
마포구는 지난해 9월 배려주차공간 BPA 디자인을 직접 고안해 교통약자 전용 주차공간에 디자인 적용하고 있다.
BPA는 넓은 주차장을 뜻하는 Broad Parking Area의 약자로 그 디자인은 ▲유아동반자(Baby caring person) ▲임신부(Pregnant person) ▲노약자(Aged person) 등 신체적 약자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눈에 띄는 주차공간 표시와 디자인으로 어린 아이를 데리고 다니는 부모, 출산을 앞 둔 산모, 지팡이나 보행 보조기를 이용하는 노인 등 교통 약자들이 보다 많이 이용하게 하고 좁은 공간에서 승하차하며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다.
구는 현재 마포구 망원나들목, 마포중앙도서관, 마포구청사 등 공영주차장에서 배려주차공간 BPA 총 11면을 시범운영 중이다.
기존의 여성우선주차공간은 여성 모두를 배려의 대상으로만 파악, 오히려 역차별 논란을 불러일으키거나 여성 대상 범죄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이에 구는 남녀를 불문하고 배려가 필요한 모든 교통약자를 위한 주차공간으로 배려주차공간 BPA를 고안했다. 기존의 정책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입혀 탄생한 정책 재혁신 사례로 그 도안과 명칭의 독창성은 이번 특허청 디자인등록으로 이어졌다.
배려주차공간 BPA의 가장 큰 특징은 일반 주차면 대비 넓은 폭이다. 기존 주차장보다 너비 기준 0.3~0.5m 여유 공간을 확보해 총 2.8m에 달하는 폭 덕분에 교통약자들이 편하게 승하차할 수 있다.
주차면 위치는 최대한 출입구와 근접한 곳에 배치된다.
또, 디자인 색상은 남성-파랑, 여성-핑크 등 기존 통념에 따른 구분 없이 모든 교통약자를 배려한다는 의미를 담아 연보라색을 채택하고 있다.
구는 향후 BPA 디자인 사용권을 전국 공공기관 등으로 전파하는 구상도 모색 중이다. 또 구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지역 내 공영주차장에도 이를 지속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좁은 주차공간때문에 더욱 움직이기 힘들었던 주민들이 배려주차공간을 활용해 조금이나마 대외활동에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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