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세외수입 체납자 17만명 전수조사..277억 징수

이영규 2021. 1. 11.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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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법원 공탁금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과태료, 과징금, 부담금, 이행강제금 등 세외수입을 내지 않은 체납자들을 대거 적발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세외수입을 50만원 이상 체납한 17만여 명을 전수 조사하고 이 가운데 2162명이 보유한 629억여 원 규모의 법원 공탁금을 압류 조치했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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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법원 공탁금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과태료, 과징금, 부담금, 이행강제금 등 세외수입을 내지 않은 체납자들을 대거 적발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세외수입을 50만원 이상 체납한 17만여 명을 전수 조사하고 이 가운데 2162명이 보유한 629억여 원 규모의 법원 공탁금을 압류 조치했다고 11일 밝혔다.

법원 공탁금 압류는 행방이 묘연하거나 서류상 재산이 드러나지 않은 체납자를 대상으로 한 효과적인 징수 방법이다.

도는 이번 압류를 통해 자진납부 259억원, 강제 추심 18억원 등 총 277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수원시 소재 A법인은 2019년 옥외광고물법 위반으로 부과받은 과태료 1억8000만원을 내지 않고 있다가 이번 조사에서 공탁금 4700만원이 적발돼 전액 압류 후 강제 추심됐다.

이천시 소재 B법인은 건설 산업과 관련한 과태료 900만원을 내지 않고 있다가 이번 조사에서 공탁금 1100만원이 확인돼 압류 조치 후 강제 추심으로 체납액 전액을 납부했다.

고양시에 살고 있는 C씨는 2013년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과징금 230만원을 부과 받았음에도 내지 않고 미국으로 이민 갔다가 이번 조사에서 공탁금이 적발돼 체납액 전액을 추징당했다.

도는 체납자와 제3자 간 소송 등으로 현재 강제 추심이 불가한 공탁금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강제 대위권(제3자가 다른 사람의 법률적 지위를 대신해 그가 가진 권리를 얻거나 행사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적용해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최원삼 도 조세정의과장은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체납자들은 계속된 납부 독촉에도 돈이 없어 납부하지 못한다던 사람이 대부분"이라며 "빈틈없는 체납자 관리로 도내 성실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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