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1000명 모였다, 6번 고발당한 교회 "대면예배 계속"
방역수칙을 어기고 대면예배를 수차례 강행해 운영 중단 행정명령이 내려진 부산 세계로교회가 대면예배를 계속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손현보 세계로교회 목사는 10일 뉴스1을 통해 “구청의 경고에도 대면예배는 계속된다”고 밝혔다.
부산 강서구는 세계로교회를 여러 차례 경찰에 고발했지만, 교회는 주일인 10일 1090명의 신도가 참석한 가운데 대면 예배를 강행했다. 새벽기도에는 200여명의 신도가 모였다.
이 교회 신도는 약 3500명으로, 이중 절반이 경남 진해와 울산에서 찾아와 지역 간 전파 위험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강서구청은 이 교회에 11일 0시부터 10일간 운영 중단 행정명령을 내렸다. 운영 중단 기간에 대면 예배가 적발되면 폐쇄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손 목사는 부산시의 방역조치를 ‘종교탄압’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헌법에는 종교의 자유와 신체의 자유가 명시돼 있다. 아주 기본적인 근간도 무시당하는 요즘 교회가 가장 큰 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음식점에서는 삼삼오오 모여 식사를 하고, 지하철에서는 수천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도 확진이 안 된다”며 “정부의 방역수칙이 공정성과 형평성을 잃어버렸다”고 비판했다.
현재 거리두기 2.5단계가 내려진 부산에서는 모든 종교활동이 비대면 형식으로 진행돼야 한다. 손 목사는 “방송 송출에만 20명 인력이 투입된다. 사실상 예배를 하지 말라는 소리와 같다”며 “시골에 있는 교회인 탓에 신도 대부분이 온라인에 미숙한 노년층이다. 이들이 앞으로도 대면예배를 하지 말라는 것인가”라고 토로했다.
현행 감염병 예방법에 따르면 종교시설에서 방역수칙을 어기고 대면예배를 강행할 시 해당 자치구에서 운영중단, 시설 폐쇄 등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교회 측은 대면예배를 계속 이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운영중단 기간에 대면예배가 적발될 시 강서구는 곧바로 폐쇄 명령을 내릴 수 있다.
교회 측은 “폐쇄될 시 헌법소원이나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다만 교회 측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할 시 대면예배를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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