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한강변도시개발사업 탄력

박재구 2021. 1. 11. 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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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구리시가 추진하는 '구리시 한강변도시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구리시는 우선협상대상자가 공모지침 위반으로 탈락하자 제기했던 '사업협약 체결 금지 등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기각을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안승남 구리시장은 "구리월드디자인시티(GWDC) 종료 관련 집행정지신청에 대한 법원의 기각 결정과 함께 이번 판결로 한강변도시개발사업에 더욱 탄력이 붙을 전망"이라며 "현명한 판단을 내려준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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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협약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구리시청. 구리시 제공


경기 구리시가 추진하는 ‘구리시 한강변도시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구리시는 우선협상대상자가 공모지침 위반으로 탈락하자 제기했던 ‘사업협약 체결 금지 등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기각을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당초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던 A컨소시엄은 ‘시공능력평가 10위 이내 건설사는 1개 컨소시엄에 2개사 이하로 제한한다’는 공모지침을 위반해 탈락됐다.

탈락된 A컨소시엄 대표사는 지난해 11월 25일 “사업 신청 자격과 관련해 컨소시엄 구성사인 ‘B건설’의 시공 능력평가순위가 2019년 기준 11위”라며 “구리도시공사가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박탈하고 차점자 컨소시엄에 그 지위를 부여한 것은 잘못됐다”고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인정과 차점자 컨소시엄과의 사업협약 체결을 정지해달라는 소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지난 8일 의정부지법 제30민사부(부장 이정엽)은 “공모지침서는 구리도시공사의 내부규정에 불과하므로 이에 구속된다고 보기 어렵고, ‘B건설’은 2020년 공시를 기준으로 시공능력평가순위 10위로 봐야한다”며 “기본적으로 시공능력평가와 공시시점을 ‘공모일 현재 최근자료’를 기준으로 삼고 있어, 공모일인 2020년 8월 3일 기준으로 가장 가까운 시공능력평가 공시자료를 의미해 채무자가 굳이 2019년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삼을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안승남 구리시장은 “구리월드디자인시티(GWDC) 종료 관련 집행정지신청에 대한 법원의 기각 결정과 함께 이번 판결로 한강변도시개발사업에 더욱 탄력이 붙을 전망”이라며 “현명한 판단을 내려준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구리시는 지난 10여년간 추진한 GWDC사업을 지난해 6월 공식적으로 종료하고 ‘구리시 한강변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토평·수택동 일대 150만㎡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2027년 완공을 목표로 4조원이 투입된다.

구리=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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