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세금을 왜 조두순에게?" 靑 국민청원, 기초생활비 신청한 조두순.."말 같지도 않은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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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범죄자로 복역한 뒤 출소한 조두순이 만 65세 이상의 노인 대상 기초연금과 저소득층 대상의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앞서 지난 8일 경기 안산시는 "조두순이 출소 직후인 지난해 12월 중순쯤 아내와 함께 단원구에 있는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해줄 것을 신청했다"라며 조 씨가 65세 이상 노년층인 대상인 기초연금도 함께 신청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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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은영 기자] 아동 성범죄자로 복역한 뒤 출소한 조두순이 만 65세 이상의 노인 대상 기초연금과 저소득층 대상의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조 씨에게 지원금을 주지 말라며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 청원이 등장했다.
지난 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조두순에게 기초생활수급 지원금 주지 마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40대 가장이라고 소개한 청원인은 "연말연시에 조두순이 생계급여를 신청했다는 날벼락 같은 사실을 알게 됐다"라면서 "파렴치하고 괴물 같은 인간에게 월 120만 원씩 국세를 투입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세금 낸 게 아깝다는 드는 것이 사실이고 납득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언젠가 우리를 위해 쓰일 것이라는 생각에 지금까지 세금 한번 밀리지 않고 성실히 납부하며 살아왔다"라며 "오늘 이 글을 쓰는 이 시간 내가 세금을 꼭 이렇게 내야 하나, 참 말 같지도 않은 일들이 벌어지는 세상이구나 하고 느꼈다"라고 울분을 토했다.
그러면서 "조두순은 지금까지 교도소에서 밥 먹이고, 옷 입히고 하는 것도 아까운 낭비다 생각했다"라며 "12년 동안 세금 한 푼 안 내고 교도소에서 세금만 쓰고 나온 괴물 같은 인간에게 이제 죽을 때까지 생활비를 챙겨줘야 하는 법이라니…."라며 한탄했다.
청원인은 "조두순은 (세금을) 낸 게 없기에 받으면 안 되는 것"이라며 "제발 저 행정이 집행되지 않게, 그래서 남아 있는 국민이 노하지 않게 부디 올바른 행정에 힘써주시길 바라며 글을 마무리한다"라고 적었다.
해당 청원에는 10일 오후 8시 30분 기준 32,729명이 동의한 상태다.
앞서 지난 8일 경기 안산시는 "조두순이 출소 직후인 지난해 12월 중순쯤 아내와 함께 단원구에 있는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해줄 것을 신청했다"라며 조 씨가 65세 이상 노년층인 대상인 기초연금도 함께 신청했다고 전했다.
조 씨 부부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되면 2인 기준으로 92만여 원의 생계급여와 26만여 원의 주거급여 등 월 최대 120만 원 가량을 복지 급여로 받게 된다.
안산시는 현재 금융기관 등을 통해 조두순과 배우자의 금융 자산 등을 조사하고 있다. 수급자 책정 기준은 근로 능력과 소득·재산 등이다.
최은영 인턴기자 cey121481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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