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단계 상향 없이 반전세.."12월 3단계 올렸어도 효과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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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이 '3차 대유행'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전환하는 추세라 판단한 가운데 지난해 12월 확진자 역대 최다에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부연 설명했다.
우리나라의 3단계는 외국의 셧다운에 준하는 조치라 사회·경제적 타격이 큰 반면 개인 간 접촉이 12월 감염의 주된 양상이었음을 고려할 때 3단계로 상향했더라도 효과는 미지수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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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이 '3차 대유행'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전환하는 추세라 판단한 가운데 지난해 12월 확진자 역대 최다에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부연 설명했다.
우리나라의 3단계는 외국의 셧다운에 준하는 조치라 사회·경제적 타격이 큰 반면 개인 간 접촉이 12월 감염의 주된 양상이었음을 고려할 때 3단계로 상향했더라도 효과는 미지수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로서는 3단계로 상향하지 않고 확산세를 최대한 막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1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유행이 확산되는 급격한 상황에서 미래예측을 정확하게 하기 쉽지 않고, 사회경제적 피해와 방역대응을 적절하게 판단해서 결정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과정"이라고 말했다.
손 반장은 확산세가 정점이었던 12월 3단계 상향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우리나라 3단계는 외국의 셧다운에 준하는 거의 준봉쇄적인 조치로 광범위한 다중이용시설을 집합금지하거나 이에 준하는 영업제한을 하는 게 특성"이라고 말했다.
현재 2.5단계에서 수도권의 집합금지 시설들이 약 12만 7000개 정도인데, 3단계를 적용하면 전국 약 200만여 개의 시설들이 집합금지되거나 그에 준하는 영업제한 조치가 취해진다는 것이다.
3단계 조치시 200만여개 시설 집합금지…"피해 커"
3단계 매뉴얼보다 강한 '5인 사적 모임 금지' 효과 있어
특히 손 반장은 사후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조심스럽긴 하지만 3단계를 실시했다 하더라도 그 효과가 미지수일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11월의 유행은 다중이용시설의 집단감염들이 주도를 했던 양상이었다"면서 "11월 중순 집단감염 비율이 63%까지였지만 거리두기를 2.5단계까지 상향한 이후 집단감염은 30%까지 줄어든 상태"라고 설명했다.
특히 다중이용시설의 집단감염의 경우 12월 말에는 대부분 요양병원이나 교회 등의 종교시설 혹은 구치소 같은 특수형태의 기관이었는데 이런 시설들은 3단계를 했다 하더라도 새롭게 집합금지 되거나 운영제한되는 시설들은 아니라는 것이다.
손 반장은 "개인 간 접촉에 의한 감염 확산이 12월 이후의 양상을 주도했다고 보여진다"면서 "12월 말부터 연말연시 특별대책으로 5인 이상의 사적 모임 금지, 여행에 대한 각종 제한, 파티 금지 등과 같은 조치를 실시했는데 이 조치들은 3단계에 있던 매뉴얼 조치가 아니라 이보다 강한 특별한 정밀방역대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12월에 3단계 조치를 실시했다 하더라도 광범위한 사회경제적 피해와 소상공인들의 피해는 분명한 반면 감염경로상의 특성상 다중이용시설 집단감염보다 개인 간 접촉에 의한 감염이 주도적이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그 효과를 쉽게 확신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이 든다"고 말했다.
만약 5인 이상의 사적 모임 금지나 여행 제한, 파티 금지 같은 조치들이 함께 동반되지 않은 상황에서 3단계 거리두기를 시행했다면 피해에 비해 효과가 상당히 제한적이었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손 반장은 "지금 반전세가 나온 결과들은 결국 국민들께서 함께 노력해주신, 참여해주신 덕분"이라며 "현재의 유행이 계속 안정화된다면 오는 17일 이후에는 집합금지 업종에 대해 제한적인 방역수칙 하에서 영업 자체는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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