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만에 두산인프라코어차이나 매매대금 소송 14일 최종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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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인프라코어 매각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중국 법인 두산인프라코어차이나(DICC) 소송의 상고심이 오는 14일 열린다.
지난 2011년 두산인프라코어는 기업공개(IPO) 등을 전제로 DICC 지분 20%를 FI에 매각했다.
두산인프라코어 매각금액은 8000억원 중반대로 전망된다.
일각에선 두산인프라코어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현대중공업·한국산업은행인베스트먼트(KDBI) 컨소시엄과 매각계약을 앞둔 상황에서 이번 상고심 결과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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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지 기자] 두산인프라코어 매각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중국 법인 두산인프라코어차이나(DICC) 소송의 상고심이 오는 14일 열린다.
10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는 14일 DICC 주식 매매대금 지급 소송의 상고심 선고 공판을 연다.
이는 미래에셋자산운용·하나금융투자, IMM프라이빗에쿼티 등 재무적투자자(FI)가 2015년 11월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 2011년 두산인프라코어는 기업공개(IPO) 등을 전제로 DICC 지분 20%를 FI에 매각했다. 3년 내 IPO가 진행되지 않으면 FI가 대주주 지분과 자신들의 지분을 합쳐 제 3자에게 팔 수 있는 동반매도청구권도 약정했지만, IPO와 공개 지분매각도 무산되면서 소송전으로 돌입하게 됐다.
이번 상고심에서 두산인프라코어가 패소할 경우 FI로부터 지분 20%를 되사야 해 최대 1조원 가량의 우발채무가 발생한다. 법원이 1심에서 두산인프라코어, 2심에서 FI 손을 들어뒀다.
두산인프라코어 매각금액은 8000억원 중반대로 전망된다. 이 경우 그룹으로 들어오는 현금이 아예 없을 수 있어 그룹 재무구조 개선안 이행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두산인프라코어가 승소해도 FI 측은 동반매도청구권을 행사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두산인프라코어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현대중공업·한국산업은행인베스트먼트(KDBI) 컨소시엄과 매각계약을 앞둔 상황에서 이번 상고심 결과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편 두산과 현대중공업·KDBI 컨소시엄은 늦어도 이번달 말까지 주식 매매계약(SPA)을 체결하고 4개월 안에 거래를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이민지 기자 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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