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위반 이륜차 쫓다가 횡단보도서 초등생 친 교통경찰관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입력 2021. 1. 10.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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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한 경찰관이 교통법규를 위반한 오토바이 운전자를 쫓다가 보행자 초록색 신호에 맞춰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을 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A경위는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채 다른 교차로에서 신호 위반한 오토바이 운전자를 쫓고 있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빨간색 멈춤 신호를 무시한 채 사고가 난 교차로를 통과했으며 이를 쫓는 A경위도 뒤따라 교차로에 진입하다가 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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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광주 한 경찰관이 교통법규를 위반한 오토바이 운전자를 쫓다가 보행자 초록색 신호에 맞춰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을 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10일 광주경찰에 따르면 지난 5일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가동 한 교차로에서 광산경찰서 소속 A경위가 몰던 순찰차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교 5학년 B군을 치었다.

A경위는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채 다른 교차로에서 신호 위반한 오토바이 운전자를 쫓고 있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빨간색 멈춤 신호를 무시한 채 사고가 난 교차로를 통과했으며 이를 쫓는 A경위도 뒤따라 교차로에 진입하다가 사고가 발생했다.

A경위는 사고 즉시 인근 지역 순찰 중이던 경찰에게 협조 요청을 하고 B군을 병원으로 이송했다.

B군은 찰과상 등 비교적 가벼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오토바이 운전자는 협조요청을 받은 다른 경찰관에 의해 단속돼 법칙금 6만 원이 부과됐다.

한편 광산경찰서는 수사의 공정성을 위해 해당 사건을 서부경찰서에 이첩했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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