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7일부터 집합금지업종 영업재개 '검토'

오준엽 2021. 1. 10.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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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과 실내체육시설, 노래방, 학원 등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상향조정에 따라 문을 닫았던 곳들을 조만간 다시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부산시에서의 실내체육시설 영업금지조치 해제와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따른 조치"라며 "부산시는 (비수도권으로) 2단계가 기본이지만, 지자체의 판단하에 2.5단계로 상향을 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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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실내체육시설, 노래방, 학원 등 2단계 수준 회복 가능성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10일 대한피트니스경영자협회, 헬스클럽관장연합회 회원들이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집합금지조치 완화를 촉구하는 촛불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 헬스장과 실내체육시설, 노래방, 학원 등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상향조정에 따라 문을 닫았던 곳들을 조만간 다시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 사태로 집합금지조치가 내려진 업종들이 다음 주(17일)부터 영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내부검토를 하고 있다는 입장을 다시금 알렸다.

하지만 완전한 개방은 아닐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정례브리핑에서 “현재의 유행이 계속 안정화된다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와 특별방역대책이 끝나는) 17일 이후 영업이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집합금지 업종에 대해서는 제한적인 방역수칙 준수 하에서’라는 단서를 달며 “현재 집합금지가 적용되고 있는 시설은 다중이용시설 중에서도 위험성이 큰 시설이라 방역적으로는 여러 고민이 공존하고 있다”며 6주가 넘어가는 영업중단 장기화에 따른 어려움을 고려한 완화조치가 될 것이라고 시사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0일 정례브리핑에서 실내체육시설을 비롯한 집합금지업종의 조치완화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재차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손 반장은 또 “실내체육시설에서의 운동이나 학원에서의 강습, 실내 공연장에서의 샤우팅(고함)과 율동 등 다중이용시설 자체가 방역 수칙을 엄격히 설정해도 침방울 배출과 감염에 취약한 근본적인 특성을 가진다”며 일주일 간 유행규모를 최대한 줄여야 완화조치가 가능하다고 전제하기도 했다.

한편 부산시에서의 실내체육시설 영업금지조치 해제와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따른 조치”라며 “부산시는 (비수도권으로) 2단계가 기본이지만, 지자체의 판단하에 2.5단계로 상향을 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2단계에서는 21시 이후 영업을 중단하고, 실내 음식 취식을 금지하며, 시설면적 4㎡ 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는 등의 3가지 핵심 수칙이 있다”면서 “현재 부산시에서는 3가지 수칙 중 인원 제한 부분을 8㎡ 당 1명으로 강화했다”고 부연했다.

더불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조정에 대해서는 “현재 집단감염 양상이 집단시설과 다중이용시설보다는 개인 간의 접촉과 활동 등을 통해 확산하는 경로가 좀 더 우세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유행의 특성과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해 일부 부분적으로 변형할 것”이라고 조정이 아닌 변형형태가 될 것이라고 했다.

oz@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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