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육용오리 농가 AI 발생 .. 오리 2만 미리 살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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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창군은 가조면 육용오리 농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다고 10일 밝혔다.
군은 가축방역 기관이 출하 전 검사 관정에서 H5형 AI 항원이 검출돼 오리 2만 수를 살처분했다.
농장에 대해 출입을 통제하고 역학조사와 주변 10㎞ 안에 있는 농장에 대해 이동 제한·예찰·검사 등 방역 조치와 가족이면 동례리 육용 오리농장 지역의 축산시설(도축장·사료공장), 축산차량에 대해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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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경남 거창군은 가조면 육용오리 농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다고 10일 밝혔다.
군은 가축방역 기관이 출하 전 검사 관정에서 H5형 AI 항원이 검출돼 오리 2만 수를 살처분했다.
농장에 대해 출입을 통제하고 역학조사와 주변 10㎞ 안에 있는 농장에 대해 이동 제한·예찰·검사 등 방역 조치와 가족이면 동례리 육용 오리농장 지역의 축산시설(도축장·사료공장), 축산차량에 대해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다.
의심 사례 발생농장이 속한 계열화 사업자 소속 가금농장, 축산시설, 축산차량도 해당한다.
기간은 10일 오전 2시부터 12일 2시까지 48시간, 식용 달걀 운반 차량은 11일 오전 2시까지 24시간이다.
이동 중지 명령을 어기면 관련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군 관계자는 “일시 이동 중지 기간 가금농장, 축산시설, 철새도래지(작은 하천·저수지 포함)에 대해 일제 소독 진행과 철저한 방역 조치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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