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겨냥 서일병 방지법 낸 전주혜 "휴가 투명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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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군인들의 특혜 휴가를 차단하기 위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이 마련됐다.
국민의힘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의혹을 겨냥해 이 법안을 '서 일병 방지법'이라고 칭했다.
이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추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보좌관에게 아들 서모씨의 군부대 지원장교 전화번호를 넘겼고, 보좌관으로부터 아들의 휴가 처리에 대한 보고를 카카오톡으로 받았음이 검찰 수사 결과 확인됐다"면서 면죄부 수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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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군인들의 특혜 휴가를 차단하기 위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이 마련됐다. 국민의힘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의혹을 겨냥해 이 법안을 ‘서 일병 방지법’이라고 칭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군 휴가 사용 시 이른바 부모 찬스를 차단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11일 국회에 낼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법안에는 ‘군인이 휴가·외출·외박을 사용 또는 연장할 때에는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드시 본인이 신청하여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돼 있다. 병사 본인이 직접 휴가나 외박 등을 신청하는 절차를 법에 못 박아 외압이 미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현행법에는 ‘군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가·외출·외박을 보장받는다’고만 규정돼 있다. ‘부대관리훈령’은 군인이 휴가·외출·외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를 기록해야 하고 도중에 천재지변 등이 발생할 경우 소속부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전 의원은 “부모의 지위와 영향력에 따라 군복무와 휴가를 제멋대로 하는 것은 공정성을 저해하는 것”이라며 “법 개정을 통해 군 휴가 사용의 투명성이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의석 수에서 밀리는 국민의힘이 이 법안을 통과시킬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도 나온다. 추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 복무 중 특혜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지난해 9월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의혹이 제기된 ‘병가 등 휴가 신청 및 사용’ 과정에서 위계나 외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부대 미복귀’는 휴가 승인에 따른 것으로 군무이탈 범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추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보좌관에게 아들 서모씨의 군부대 지원장교 전화번호를 넘겼고, 보좌관으로부터 아들의 휴가 처리에 대한 보고를 카카오톡으로 받았음이 검찰 수사 결과 확인됐다”면서 면죄부 수사라고 주장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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