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14일 대법원 선고..특별사면 논의 재점화

정계성 입력 2021. 1. 10. 16:58 수정 2021. 1. 10.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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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상고심 선고공판이 오는 14일 열린다.

박 전 대통령의 형이 확정되면 사면 요건이 갖춰지는 것이어서,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14일 재상고심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박 전 대통령은 새누리당 공천개입 혐의로 선고된 징역 2년을 포함해 총 22년을 복역해야 한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형이 확정될 경우 정치권에서는 사면 문제가 재차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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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4일 박 전 대통령 재상고심 선고
파기환송심서 징역 20년 선고..총 22년
형량 확정될 경우 사면 논의 재차 불붙을 듯
2017년 10월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연장 심리를 마친 박 전 대통령이 호송차량에 탑승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상고심 선고공판이 오는 14일 열린다. 박 전 대통령의 형이 확정되면 사면 요건이 갖춰지는 것이어서,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오전 11시 15분부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항고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박 전 대통령은 재직 당시 최순실과 함께 대기업들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단 재단의 출연금을 강요하고, 최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지원 등 뇌물을 받은 혐의로 2017년 4월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1심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고, 2심에서는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으로 형량이 추가됐다. 하지만 2019년 8월 대법원은 “특가법상 뇌물 혐의는 분리선고해야 한다”며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내려보냈다.


파기환송심에서는 강요죄와 직권남용 등에서 일부 무죄가 나오면서 뇌물혐의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 국고손실 등 나머지 혐의에 징역 5년이 선고됐다. 25년에 징역 200억원을 선고했던 당초 2심 보다 형량이 줄어든 셈이다.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 측이 재상고했으며, 박 전 대통령 측은 하지 않았다. 14일 재상고심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박 전 대통령은 새누리당 공천개입 혐의로 선고된 징역 2년을 포함해 총 22년을 복역해야 한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형이 확정될 경우 정치권에서는 사면 문제가 재차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일 “적절한 시기에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사면론에 불을 붙인 바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의원이나 당원들 각각 찬반의견이 있겠지만, 두 명의 전직 대통령 사면은 어떤 결론을 내든 문재인 정부에서 짚고 넘어가야할 사안”이라며 “대법원 선고가 나오면 입장을 내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11일 예정된 문 대통령 신년사에 사면 언급이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그간 청와대는 전직 대통령 사면과 관련해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아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며 입장표명을 피해왔다. 문 대통령이 지난 7일 신년인사회에서 “새해는 통합의 해”라고 언급하자 사면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지만, 청와대는 “통합에 사면만 있는 게 아니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한 바 있다.

데일리안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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