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영업제한 소상공인 280만명에 4조원 지원

박세환 2021. 1. 10.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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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이거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280만명에게 4조원 가량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방역지침 상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이거나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이 감소한 연 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이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40만 명에게 4조원 규모의 특별융자도 지원한다.

우선 집합금지 소상공인 10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1000만원 한도로 연 이율 1.9%의 저금리로 융자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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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후 서울 마포구 태영 휘트니스에서 정태영 씨가 정부 방역조치의 형평성을 주장하며 조명을 켜놓고 자리를 지키는 '오픈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이거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280만명에게 4조원 가량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0일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관련 대책을 논의하고 이같이 밝혔다.

우선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3차 대응 맞춤형 피해지원 실행계획’을 마련했다. 소상공인 280만 명에게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4조1000억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방역지침 상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이거나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이 감소한 연 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이다.

지난해 11월24일 이후 중대본·지자체의 방역 강화조치에 따라 집합 금지된 소상공인은 300만원, 영업 제한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200만원을 지급한다. 2020년 연 매출이 4억원 이하이고, 2019년 대비 연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는 1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은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1차 지급은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자, 새희망자금 일반업종기 수급자를 대상으로 오는 11일부터 신청을 받아 설 연휴 전 250만 명에게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차 지급은 새희망자금 미수급자 중 2019년 대비 2020년 연 매출 감소자 등 약 30만명을 대상으로 한다. 국세청 신고 매출 확정 이후 3월부터 지급을 개시한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40만 명에게 4조원 규모의 특별융자도 지원한다. 우선 집합금지 소상공인 10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1000만원 한도로 연 이율 1.9%의 저금리로 융자를 지원한다. 이달 중 사업을 공고하고 버팀목 자금 신청 누리집 등을 통해 지원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

오는 18일부터는 영업제한 소상공인 30만 명에게 보증료를 감면하는 등 3조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한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의 재기, 판로, 매출회복 지원과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융자 및 보증 지원도 실시한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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