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14일 최종형량 확정.. 사면 논의 본격화하나

허경구 2021. 1. 10.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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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두 번째 판단이 오는 14일 나온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오는 14일 오전 11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과 국고손실,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재판에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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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두 번째 판단이 오는 14일 나온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오는 14일 오전 11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과 국고손실,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재판에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박 전 대통령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와 공모해 미르·K스포츠재단 등의 출연금을 기업에 요구하고, 삼성으로부터 최씨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지원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선고받았다. 이는 국정농단·국정원 특활비 항소심에서 선고된 징역 30년보다 10년 감형된 것이다. 앞서 대법원은 2019년 8월 최씨 사건에서 출연금 요구행위를 강요죄에 이를 정도의 협박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이 이번 재상고심에서 형을 확정하면 2017년 4월 기소된 이후 3년 9개월 만에 재판이 마무리되게 된다. 박 전 대통령은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이미 확정된 징역 2년을 합쳐 모두 22년의 형기를 마쳐야 한다.

박 전 대통령은 형이 확정되면 사면 요건을 갖추게 된다. 사면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권한을 갖는 특별사면은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를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앞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박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을 거론하면서 정치권의 이슈가 됐었던 만큼, 대법원이 형을 확정할 경우 이들에 대한 ‘사면론’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높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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