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꽁초 버려 학교 불낸 뒤 전자담배 오리발 내민 초등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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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담배를 피우고 꽁초를 버려 큰 불로 번지게 한 교사가 법정 구속됐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재판부는 전날 중실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은명초 교사 A씨에게 금고 10개월을 선고했다.
화재 발생 현장에서 A씨가 일반 담배를 피웠다고 볼 정황이 있으며 여러 상황을 종합했을 때 A씨가 버린 담배꽁초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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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담배 피웠다" 혐의 부인
재판부, 담배꽁초로 화재 발생했다고 판단
학교에서 담배를 피우고 꽁초를 버려 큰 불로 번지게 한 교사가 법정 구속됐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재판부는 전날 중실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은명초 교사 A씨에게 금고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6월 26일 오후 4시께 서울 은명초 별관 옆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담배를 피운 뒤 담배꽁초를 버리고 갔다. 꽁초에는 불씨가 남아있었고 별관 외벽에 옮겨 붙어 건물과 주차된 차량을 태우며 27억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냈다.
당시 방과 후 학습 중이던 학생과 교사 158명이 급히 대피했고, 연기를 들이마신 교사 2명은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평소 일반 담배인 궐련을 피우지 않고 전자 담배를 피웠으며 화재가 시작된 현장에 간 것은 맞지만 담배를 피운 적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화재 발생 현장에서 A씨가 일반 담배를 피웠다고 볼 정황이 있으며 여러 상황을 종합했을 때 A씨가 버린 담배꽁초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건강검진 문진표나 카드 사용명세 등을 보면 평소 일반 담배를 피운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은 사건 당일 회식 후 다른 장소로 이동하기 전 학교에 잠시 들러 짬을 내 급하게 담배를 피웠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타기 쉬운 물질이 있는 곳에서 담배를 피우고 불씨를 제대로 끄지 않은 채 자리를 뜬 건 중대한 과실"이라며 "불이 학교에서 발생해 최초 목격자가 제대로 초동대처하지 않았다면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 복구를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며 A씨에게 금고 10개월을 선고하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A씨가 금고형이 확정되면 A씨는 국가공무원법 69조에 따라 중징계 중 파면에 해당하는 당연퇴직 처리된다. 파면 처분이 되면 연금과 퇴직수당을 50%만 받을 수 있다.
데일리안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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