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에릭슨 美 특허권 침해 소송에 '맞소송'

이호연 2021. 1. 10.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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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스웨덴의 통신장비기업 에릭슨의 다수의 특허침해 소송 관련, 국제무역위원회(ITC) 맞소송으로 대응했다.

10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한국 본사와 미국 법인 등은 지난 7일(현지시간) 에릭슨을 미국 관세법 337조 위반으로 ITC에 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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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릭슨 소 제기한데 맞서 지난 7일 ITC에 소장 제출
"특허 4건 침해, 수입금지 조치 취해달라" 요청
서울 서초동 삼성서초사옥 앞에서 삼성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삼성전자가 스웨덴의 통신장비기업 에릭슨의 다수의 특허침해 소송 관련, 국제무역위원회(ITC) 맞소송으로 대응했다.


10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한국 본사와 미국 법인 등은 지난 7일(현지시간) 에릭슨을 미국 관세법 337조 위반으로 ITC에 제소했다. 관세법 337조는 미국 현지에서의 상품 수입 및 판매와 관련해 특허권·상표권 등의 침해에 따른 불공정 행위를 단속하는 규정이다


회사는 에릭슨이 미국 특허청(USPTO)에 등록해 보유중인 특허 4건(10797405·9041074·9521616·9736772)을 무단으로 침해했다며 에릭슨의 통신장비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ITC는 관련 제소를 접수한 뒤 관세법 337조를 위반한 불공정 행위가 있었는지 한 달 정도 검토한 후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ITC의 조사 결과 에릭슨의 불공정 행위가 확인되면 삼성전자가 요청한 수입 및 판매금지 처분이 적용된다.


다만 삼성전자는 이번 소송 제기가 에릭슨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에 대한 맞대응 차원이라는 것이 입장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회사는 “혁신적인 제품을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무선통신 기술 개발을 선도해 왔다”며 “삼성전자는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특허 문제를 협의해 왔지만 최근 에릭슨이 상용특허 침해를 주장하며 다수의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회사는 소비자를 보호하고 에릭슨의 지식재산권 침해를 막기 위해 법적 조치를 포함해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에릭슨은 지난해 12월 삼성전자가 지나치게 불공정한 로열티를 요구해 협상이 결렬됐다며 이는 표준특허(SEP) 계약의 'FRAND' 의무를 위반이라는 내용의 소장을 미국 텍사스주 동부지방법원에 제출했다. 또 에릭슨은 지난 1일 해당 소장에 ‘특허 침해’ 내용을 추가한데 이어 지난 4일에는 ITC에 삼성전자의 제품의 주요 수입금지를 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에릭슨은 지난 2012년에도 삼성전자와 특허 계약 재협상 과정에서 과도한 로열티를 요구하며 재협상을 불발시킨 바 있다. 이에 양사는 2년간 소송전을 진행했으나 특허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으로 법적 다툼을 종식한 바 있다.

데일리안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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