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자금 67억원 지원

강은혜 입력 2021. 1. 1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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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양군(군수 김진하)이 기업 경영 안정과 소상공인 육성을 위해 오는 11일부터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양양군에 소재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며,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거나 대표자 주민등록이 양양군 관내여야 한다.

한편 양양군은 지난해에도 160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총 67억원의 융자금을 저금리로 지원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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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이자차액보전금 2% 지원
강원 양양군청 전경.(사진=양양군 제공)

[양양=쿠키뉴스] 강은혜 기자 =강원 양양군(군수 김진하)이 기업 경영 안정과 소상공인 육성을 위해 오는 11일부터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지원 규모는 대출금 기준 67억원이다.

지원은 해당 업체가 기업 운영에 사용하는 시설 및 운전자금 용도로 융자를 받으면, 군에서 2년간 2%의 이자차액보전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원 대상은 양양군에 소재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며,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거나 대표자 주민등록이 양양군 관내여야 한다. 

단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인 업체를 비롯해 휴·폐업 업체, 국세·지방세 체납 업체,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 조장 업체, 융자금을 한도액까지 지원받은 업체 중 최종 이차보전금 지원이 만료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업체는 지원이 제한된다.

또 대출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업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이차보전을 중지한다.

지원 신청은 군이 지정한 8개 금융기관을 방문해 상담을 받은 후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접수하면 된다.

양양군은 적격심사 등을 통해 지원 기업 및 소상공인을 선정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양군 홈페이지 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한편 양양군은 지난해에도 160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총 67억원의 융자금을 저금리로 지원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 바 있다.

kkangddo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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