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어디 갔어 사흘 굶었다" .. 장모에 흉기 휘두른 50대, 징역 7년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2021. 1. 10. 15: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장모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제2형사부(이정현 부장판사)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아내의 어머니를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 주거침입)로 재판에 넘겨진 A(51) 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 6일 사실혼 관계 아내가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의 어머니인 B(67) 씨의 집을 찾아가 흉기를 휘둘렀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장모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제2형사부(이정현 부장판사)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아내의 어머니를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 주거침입)로 재판에 넘겨진 A(51) 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 6일 사실혼 관계 아내가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의 어머니인 B(67) 씨의 집을 찾아가 흉기를 휘둘렀다. 이로 인해 B 씨와 B 씨의 지인 1명이 상처를 입었다.

B 씨는 당시 함께 있던 지인 6명에 대한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다치고도 A 씨를 붙잡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A 씨는 사건 10여 일 전에도 같은 이유로 B 씨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해 “사흘간 밥을 굶었다”며 욕설을 하는 등 위협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과다출혈 등으로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다”면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lx906@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