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어디 갔어 사흘 굶었다" .. 장모에 흉기 휘두른 50대,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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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모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제2형사부(이정현 부장판사)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아내의 어머니를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 주거침입)로 재판에 넘겨진 A(51) 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 6일 사실혼 관계 아내가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의 어머니인 B(67) 씨의 집을 찾아가 흉기를 휘둘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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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장모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제2형사부(이정현 부장판사)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아내의 어머니를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 주거침입)로 재판에 넘겨진 A(51) 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 6일 사실혼 관계 아내가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의 어머니인 B(67) 씨의 집을 찾아가 흉기를 휘둘렀다. 이로 인해 B 씨와 B 씨의 지인 1명이 상처를 입었다.
B 씨는 당시 함께 있던 지인 6명에 대한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다치고도 A 씨를 붙잡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A 씨는 사건 10여 일 전에도 같은 이유로 B 씨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해 “사흘간 밥을 굶었다”며 욕설을 하는 등 위협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과다출혈 등으로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다”면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lx9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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