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이 K원칙?'..교원임용 2차는 확진자 응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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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초·중등 교원 2차 임용시험에 코로나19 확진자도 응시가 가능해진다.
1차 임용시험에서는 확진자가 응시를 못 했던 만큼 이번 교육부 결정에 '오락가락' 행정이라는 비판도 쏟아지고 있다.
교육부의 이번 결정으로 코로나19 확진자는 지정기관 내에서 비대면으로 시험에 응시하고, 지정기관 내에서 운영이 어려운 실기·실험 평가의 경우 일반 응시생과 분리된 장소로 이송돼 진행한다.
앞서 지난해 하반기 치러진 교원 1차 임용시험에서 확진자는 응시 자격이 박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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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땐 확진자 응시 못해..온라인상 비판도

2021학년도 초·중등 교원 2차 임용시험에 코로나19 확진자도 응시가 가능해진다. 1차 임용시험에서는 확진자가 응시를 못 했던 만큼 이번 교육부 결정에 ‘오락가락’ 행정이라는 비판도 쏟아지고 있다.
교육부는 10일 “확진자의 경우 지역별로 생활치료센터 등을 지정하고 원칙적으로 지정기관에서 응시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또 “교원 2차 임용시험에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유증상자의 경우 일반 응시생과 동선을 분리해 별도의 장소에서 응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현재 전날 기준으로 2차 시험 응시생 중 코로나19 확진자는 1명, 자가격리자는 5명이다.
교육부의 이번 결정으로 코로나19 확진자는 지정기관 내에서 비대면으로 시험에 응시하고, 지정기관 내에서 운영이 어려운 실기·실험 평가의 경우 일반 응시생과 분리된 장소로 이송돼 진행한다.
앞서 지난해 하반기 치러진 교원 1차 임용시험에서 확진자는 응시 자격이 박탈됐다. 특히 11월 21일 중등교원 1차 임용시험 직전 노량진 학원발 집단감염으로 확진 수험생이 쏟아졌고 응시 자격을 잃은 사람만 67명에 달해 논란이 됐다.

교육부가 확진자에게도 응시 기회를 부여하기로 한 데는 사법부 판단이 영향을 미쳤다. 지난 4일 헌법재판소는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며 확진자의 변호사 시험 응시를 제한한 부분의 효력을 정지했다.
또 방역 당국에서도 최근 감염 예방에 필요한 방역 조처를 하면 확진자도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는 내용의 지침을 마련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확진 판정을 받은 응시생은 교육청에 신고해 안내에 따라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2차 시험을 앞두고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등 관계기관과 응시자 중 확진자, 자가격리자 현황을 매일 확인하고 검사 대상자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검사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안전하고 공정한 시험 운영을 위해 철저히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층 면접, 수업 실연 등을 평가하는 2차 시험은 유·초등 교원의 경우 13∼15일, 중등·비교과 교원은 20일과 26∼27일에 각각 치러진다.

한편 교육부의 이 같은 조치에 온라인상에서는 “1차 때 못 본 사람들만 억울하게 됐다”, “늦었다”는 비판도 나온다.
한 누리꾼은 “국가는 젊은 청년들의 (준비 기간) 1년이 우스웠냐”며 “이랬다저랬다 하는 조치에 1차 시험 박탈당한 확진자들은 무슨 죄냐”고 분노했다.
다른 누리꾼은 “분위기나 여론 등을 보고 문제 있으면 상황에 따라 바꾸는 것이 원칙이냐”며 “이것이 바로 K규칙”이라고 비꼬았다.
의사 국가시험 재시험 결정과 비교해 “누군 본인 의지로 안 쳤는데도 재시험 기회를 주는데 안타깝다”며 “임용시험 준비생에게도 기회는 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하는 누리꾼도 있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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