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들 "칸막이 설치할테니 규제 풀어달라"..'9명 제한' 바뀔까

문현경 2021. 1. 10.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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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정종철 교육부 차관이 서울 목동의 학원을 방문해 원격 수업을 진행 중인 학원의 코로나 19 대응 방역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교육부 제공


한 달 가까이 문을 닫아야 했던 학원들이 지난주부터 '9명 이하' 조건으로 수업을 다시 할 수 있게 됐지만, 반발은 계속되고 있다. 학원들이 현 거리두기 단계가 끝나는 17일 이후 영업 제한을 더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정부는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8일부터 문을 닫게 한 수도권 학원·교습소에 대해 이번 달 4일부터 일부 빗장을 풀었다. 학원에는 같은 시간에 9명 이하로 수업해야 하고, 자리를 두칸 이상 또는 8㎡당 1명씩 떨어뜨려야 한다는 조건을 붙였다.


“9명 이하 조건으론 수업 못 하는 곳이 더 많아”
하지만 학원가에선 ‘이런 조건으로는 사실상 수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란 입장이다. 한국학원총연합회는 최근 '9명 이하'라는 기준을 '학원 당'이 아닌 '강의실 당'으로 바꾸거나, '두칸 띄기'라는 조건을 '칸막이 설치하고 한 칸 띄기'로 바꿔달라는 의견서를 교육부에 제출했다. 학원 규모에 관계없이 학원 당 9명 이하로 제한하는 현 지침대로라면 3개 층에 강의실이 10개인 학원도 수강생을 9명만 받아야하기 때문이다.

이유원 한국학원총연합회장은 10일 “9인 이하로 수업할 수 있는 학원은 30%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며“나머지 70%의 학원들은 정부가 내세운 조건대로 수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원래 수강생이 9명 안팎으로 적은 영세 학원이나, 원격수업이 어느 정도 자리 잡은 초대형 브랜드 학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평범한 학원들에선 지키기 어려운 수칙이란 것이다. 이 회장은 “특히 영유아 대상 돌봄 기능이 있는 외국어·음악·미술 학원들에서 고충이 많다”고 했다.

2일 국회 앞에서 학원업 종사자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권혜림 기자


정부, 제한 조치 풀까…18일 이후 지침에 관심
이번 조치는 17일까지 적용된다. 이후 거리두기 지침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학원을 포함해 헬스장·노래방 등의 영업을 허용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7일 "노래연습장·학원 등에서 생계 곤란으로 집합금지 해제를 요청하는 문제에 대해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한 바 있다.

다만 18일부터 학원 운영이 전면 재개될지는 미지수다. 교육부 이현미 학원정책팀장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9인 이하 조치에 대한 학원 현장의 고충을 듣고 완화 방향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지만,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했다. 학원연합회는 “이번 의견서는 17일까지의 조치에 대한 것이고, 18일부터는 1.5단계 수준의 거리두기만 하고 이외의 제한조치는 다 풀어줘야 한다”며 “새로운 의견서를 다음 주 중 제출할 것”이라고 했다.

문현경 기자 moon.h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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