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명 집단감염 진주 이·통장들 제주 연수 첫날부터 유흥업소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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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던 지난해 11월 이장·통장단 제주 연수를 실시해 참석자 등 83명이 감염된 경남 진주시가 경고를 받았다.
경남도는 10일 진주 이·통장들이 제주도로 연수를 다녀온 뒤 집단감염이 발생한 것은 도 지침을 무시하고 연수를 강행했기 때문이라고 감찰 결과를 발표했다.
도는 진주시 외에 10개 시군에서도 이·통장 단체연수 등을 한 것으로 확인하고 관련 공무원과 부서 책임자 등 39명을 경징계·훈계 조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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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던 지난해 11월 이장·통장단 제주 연수를 실시해 참석자 등 83명이 감염된 경남 진주시가 경고를 받았다.
당시 집단감염 보고를 받은 김경수 지사는 "코로나 재확산 우려가 현실화하는 시기에 주민 접촉이 많은 이·통장들이 단체로 연수를 다녀온 것은 어떤 이유로든 부적절하다"며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10일 진주 이·통장들이 제주도로 연수를 다녀온 뒤 집단감염이 발생한 것은 도 지침을 무시하고 연수를 강행했기 때문이라고 감찰 결과를 발표했다.
진주 이·통장단 일행은 지난해 11월 16일 제주 도착 첫날부터 마사지숍 등 유흥업소를 방문하고 개별적인 여행을 했다. 하지만 이를 비공개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도 조사 결과, 진주시 측은 경남도의 단체연수 자제 요청 공문을 모든 읍·면·동에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때문에 성북동 이·통장들은 이런 도의 지침을 모른 채 제주 연수를 다녀왔다고 도 측은 말했다.
진주시는 또 제주 연수 이후에도 코로나 유증상자 진단검사 실시 등 방역 수칙 안내도 소홀했다고 도 측은 밝혔다. 도는 이러한 책임을 물어 진주시에 대해 기관경고 조처하고 단체연수를 결정하고 동행한 관련 공무원 3명은 중징계, 2명은 경징계하라고 통보했다.
도는 “이들 확진자 입원 치료에 많은 예산이 들어간 것을 비롯해 밀접 접촉자 2400여 명에 대한 진단검사 비용 1억5000만원, 행정기관 폐쇄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향으로 주민 불편과 소상공인 피해 등 지역사회에 물의를 일으켰다”고 말했다.
도는 진주시 외에 10개 시군에서도 이·통장 단체연수 등을 한 것으로 확인하고 관련 공무원과 부서 책임자 등 39명을 경징계·훈계 조처했다. 그리고 해당 시군 부단체장에 대해서도 총괄 관리 소홀의 책임을 물어 주의 조처했다.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lx9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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