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외도했다' 의심해 흉기로 팔목과 허벅지 내리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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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톱으로 팔목과 허벅지를 내리친 8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88)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년간 보호관찰을 명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6월 6일 오후 2시 30분께 인천시 부평구 자택에서 아내 B 씨(59)가 외도하는 것 같다는 이유로 B 씨를 흉기로 위협했다.
이어 왼쪽 팔목과 왼쪽 허벅지를 각각 1회씩 내리쳐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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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한아 기자]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톱으로 팔목과 허벅지를 내리친 8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88)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년간 보호관찰을 명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6월 6일 오후 2시 30분께 인천시 부평구 자택에서 아내 B 씨(59)가 외도하는 것 같다는 이유로 B 씨를 흉기로 위협했다. 이어 왼쪽 팔목과 왼쪽 허벅지를 각각 1회씩 내리쳐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혼인 생활을 유지할 의사가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판시했다.
나한아 인턴기자 skgksdk91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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